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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한국휴텍스제약사 대표 아들 몰카 논란…처벌 수위는?


  • 곽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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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4-19 16:18:18

    ▲ 한국휴텍스 제약회사 로고 © 한국휴텍스 제약

    이상일 한국휴텍스제약사 대표 아들이 집안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몰래카메라에 대한 처벌수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 1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혐의로 지난달 고소된 30대 이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씨는 지난 10년간 자신의 집에서 카메라를 몰래 숨기고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노트북과 휴대전화 등 압수 수색을 한 결과 불법 영상과 사진이 수백 개 넘게 나왔고 피해자만 30여 명에 달했다.

    이번 이씨의 범행은 집을 방문한 여자친구가 화장실 변기 옆에서 수상한 버튼을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으며 유포 목적이 아닌 혼자 다시보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몰카를 찍어 처벌하는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을 받는다. 촬영 부분에 대한 처벌과 유포 등에 대한 처벌로 나뉘는데 몰카에 대한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돼 있다. 다만 촬영 동의를 하고 유포에 동의를 구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된다.

    익명을 요구한 변호사는 "음부 등 신체 중요 부위를 촬영했다거나 중요부위가 아니더라도 상습적 촬영 등으로 피해자가 식별 가능한 경우에는 정식으로 기소돼 징역 구형 및 선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최근 가수 정준영 몰카사태에 대해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몰카사건에 대해 검찰에 구형 기준을 높이라고 지시함에 따라 몰카 범죄에 대한 처벌수위는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JTBC는 제약업체 대표이사의 아들 이모씨로부터 몰래카메라 피해를 본 여성의 인터뷰와 경찰이 확인한 불법 영상과 사진이 수백 개가 넘고, 포렌식 작업에 따라 더 늘어날 것이라고 보도했다.

    한국휴테스제약은 이번 이상일 대표 아들 사건과 관련해 "회사와 전혀 무관하다. 이 씨는 지분이나 재직한 적도 없고 회사와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다.

    지난 1969년 설립된 한국휴텍스제약은 국내 제약업 제8호인 의약품을 제조·도매 등 완제 의약품 제조업체다. 내용고형제(정제, 캡슐제, 과립제) 100여 가지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치매, 뇌졸중, 고지혈 등 신약 개발에도 투자하고 있다. 지난해 매출액이 1601억원이며 12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베타뉴스 곽정일 기자 (devine777@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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