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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5·18망언' 김순례 '당원권정지 3개월'·김진태 '경고’


  • 정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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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4-19 16:39:22

    김진태(왼쪽), 김순례 의원. 사진=연합뉴스 

    [베타뉴스=정영선 기자] 자유한국당은 19일 영등포 당사에서 중앙윤리위 전체회의를 열어 '5·18 망언' 논란을 일으킨 김순례 최고위원에 대해 당원권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같은 이유로 여론의 질타를 받아 윤리위에 회부된 김진태 의원은 '경고' 처분을 내렸다.

    김순례 의원은 지난 2월 8일 국회에서 열린 '5·18 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에서 5·18 유공자를 '괴물집단'으로 칭하는 등 원색적인 발언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김진태 의원은 이 공청회를 공동 주최했고, 영상으로 환영사를 보내 논란이 됐다. 

    당시 한국당 윤리위는 5.18 망언 논란이 있는 김순례, 김진태, 이종명 의원 중 이종명 의원에 대해서만 제명 결정을 내렸을 뿐, 김순례, 김진태 의원에 대해서는 2.27 전당대회를 이유로 처분을 유예했다. 

    한편, 이날 윤리위는 '세월호 막말' 논란을 빚은 정진석 의원과 차명진 전 의원에 대해서는 징계절차를 개시키로 결정했다. 


    베타뉴스 정영선 (ysun@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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