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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뺀 여야4당, 선거제·공수처법 패스트트랙 합의


  • 정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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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4-22 17:32:58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2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처리 방안 등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정영선 기자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2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처리 등 합의안 브리핑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정영선 기자

    [베타뉴스=정영선 기자]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혁안과 공수처법 등 개혁법안을 함께 묶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지정)으로 처리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2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패스트트랙에 태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법안 등 개혁법안의 세부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번 합의의 골자는 연동률 50%를 적용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과 '제한적 기소권'을 부여한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함께 패스트트랙에 올린다는 것이다.

    선거법 개정안은 지난달 정치개혁특별위원회 4당 합의안을 바탕으로 미세 조정만 거치기로 했다.

    공수처법은 신설되는 공수처에 수사권과 영장청구권,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법원에 재정신청할 권한을 부여키로 했다. 다만 공수처가 수사하는 사건중 판사, 검사, 경찰의 경무관급 이상이 기소 대상에 포함된 경우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하는 등 검찰을 실질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여야가 줄다리기를 벌여온 공수처장 추천에 대해서도 여야 위원을 각 두명씩 배정하고, 위원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어 추천된 2명 중 대통령이 지정한 1인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도록 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의 경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4당 위원들이 합의한 내용을 기초로 대안을 마련해 패스트트랙에 올리기로 했다. 다만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능력은 제한하되 법원 등의 의견 수렴으로 보완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여야 4당 원내대표는 이번 합의문에 대해 각 당 별로 추인을 거쳐 오는 25일까지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서 패스트트랙 지정을 완료하기로 했다. 


    베타뉴스 정영선 (ysun@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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