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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공수처·수사권조정안 패스트트랙 지정… 한국당 반발


  • 정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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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4-30 10:55:29

    30일 새벽 '선거제·공수처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이 국회 정개특위·사개특위에서 가결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오늘 민주주의는 죽었다'며 플래카드를 덮고 드러누워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정영선 기자  

    [베타뉴스=정영선 기자] 여야의 극심한 대립 끝에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비롯한 사법개혁법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30일 새벽 전체회의를 열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도 29일 자정에 임박해 공수처 및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패스트트랙 안건을 가결했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은 지역구 225석, 권역별 비례 75석으로 의원수를 300명으로 고정하고, 비례대표 연동률 50% 적용 및 선거 연령을 현행 19세에서 18세로 내리는 것이 핵심이다.

    공수처 설치법은 여야 4당 합의안 외에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동시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합의안은 판·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 수사에서만 공수처가 제한적으로 기소권을 갖는다는 것이고, 권은희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공수처에 기소심의위원회를 둬 기소여부를 심의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은 최장 330일간의 대장정에 오르게 됐다. 패스트트랙 법안은 본회의에서 처리되기까지 관련 상임위 180일, 법사위 90일, 본회의 부의 기간 60일 등 총 330일이 소요된다.

    하지만 여야가 합의해 상임위별 안건조정제도를 일정을 줄이고 국회의장 재량권 등을 고려하면 패스트트랙 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되는 최소 기간은 180일까지 줄어들 수 있다. 산술적으로는 내년 총선 전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제 개혁의 입법화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선거구 조정에 따른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어 입법단계까지 가는 데 난관이 예상된다. 특히 서울과 호남 등 지역구가 많이 축소되는 곳에서는 당론과 관계없이 해당 의원 개개인의 판단에 따른 표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이들 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을지는 미지수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게다가 ‘게임의 룰'에 해당하는 선거제 개정을 제1야당인 한국당 참여 없이 고친 전례가 없다는 점도 여야4당에는 부담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여야4당이 일단 패스트트랙에 안건들을 태운 만큼 일정한 냉각기를 거친 뒤 한국당과 결국 어떤 형태로든 합의를 시도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해 여야4당을 강하게 규탄했다.

    한국당은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선거법 개정과 공수처 설치법을 추진하자 이에 맞서 장외투쟁을 강화하기로 했다. 


    베타뉴스 정영선 (ysun@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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