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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전자파 뇌종양 산재 인정'에 전자파 감쇄 장치 비이타민 '관심'


  • 김순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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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6-11 16:52:26

    통신회사에 근무하다 뇌종양으로 사망한 사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휴대폰 과다 사용과의 연관성을 인정하고 산업재해 판정을 하자 전자파 감쇄 장치 비이타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한 통신사에서 통신장비 수리기사로 일하다가 2016년경 뇌종양 판정을 받은 뒤 2017년 숨진 이모 씨에 대해 최근 산재를 인정했다.

    ▲ 휴대폰에 비이타민을 장착한 모습 © 베타뉴스


    이 씨는 한 통신사에서 22년간 통신장비 수리 기사로 근무하며 유선전화 통신선을 보수하는 업무 등을 해왔고, 3년 전 뇌종양 판정을 받았다.


    업무 지시는 주로 휴대전화로 이뤄졌고, 통신선 주변에서 일하다보니 극저주파 자기장에도 많이 노출됐다.

    이 씨는 지난 2017년 49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고, 가족들은 이 씨가 산업재해로 숨졌다며 급여를 신청했다.

    핵심은 '휴대전화의 사용이 뇌종양 발병에 영향을 미쳤는가'였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4월, 숨진 이 씨의 뇌종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고 최종 결정했다.

    휴대전화 전자파와 뇌종양의 관련성을 인정한 산재 결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역학조사를 벌인 산업안전보건공단 측은 이 씨가 97년 이후 휴대전화를 지속적으로 사용해 상당량의 휴대전화 라디오파에 노출됐을 것으로 판단했다.

    휴대전화 전자파가 뇌종양을 유발했음이 인정 되면서 전자파를 감쇄시켜주는 장치인 비이타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비이타민은 휴대전화 증후군 때문에 안구 건조, 두통 등에 불편함을 느끼는 소비자들을 위한 전자파 감쇄 장치로 휴대전화가 인체에 미치는 스트레스와 부정적인 영향을 줄여주는 제품이다.

    비이타민은 휴대전화에 꽂아서 사용하면 되고, 이제품은 2018년 4월 한국산업기술원 측정결과 전자파흡수율(SAR)를 평균 73% 상쇄시켜 전자파로부터 발생하는 유해작용을 최소화하고, 건양대학교와 합동으로 진행한 임상에서 눈물 분비량도 67% 증가, 눈물안정도 50% 향상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뇌파안정을 통해 집중력향상 및 인지능력에 도움을 주는 알파파,베타파가 21% 향상되었다.                         

    오픈메디칼 노병철운영대표는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판정이 알려지면서 휴대전화의 전자파나 블루라이트 차단에 도움을 주는 비이타민의 문의가 크게 늘고 있다"고 말했다.


    베타뉴스 김순덕 (duck@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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