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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명품 밀수' 이명희·조현아 징역형…집행유예로 구속은 면해


  • 이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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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6-13 15:29:43

    ▲ 13일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는 조현아(45) 전 대한항공 부사장 (사진=연합뉴스)

    해외에서 산 명품 등을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아(45)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모친 이명희(70) 일우재단 이사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오창훈 판사는 13일 오전 열린 선고공판에서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480만원을 선고하고 6천3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이명희 이사장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3천7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장은 조 전 부사장과 이 이사장에게 각각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부과했다.

    오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지극히 개인적인 소비 욕구를 충족하려고 대기업 회장의 가족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기업 자산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직원들을 범행 도구로 전락시켰다"며 "피고인들을 향한 사회적 비난의 초점도 여기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형량을 정할 때 사회적 비난을 완전히 도외시할 순 없지만 피고인들의 사회적 지위 자체를 양형 요소로 고려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범죄 행위 자체에 초점을 맞춰 양형을 결정하는 게 옳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피고인들의 범행 횟수가 많고 밀수입한 물품 금액이 적지 않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아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밀수 물품 대부분이 의류·화장품·주방용품 등 일상 생활용품이나 자가 소비용으로 유통질서를 교란할 목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건 아니다"라며 "실형을 선고할 정도로 중한 사건이 아니고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실형은 판사의 선고 후 곧바로 피고인이 구속되는 등 실제로 형을 집행하는 형벌을 뜻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4개월에 6천200여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13일 선고 공판에 참석하고자 인천지법 들어서는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사진=연합뉴스)

    또 이 전 이사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 및 벌금 2천만원에 3천200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이날 조 전 부사장은 화장을 하지 않은 채 상당히 수척한 얼굴로 법정에 섰고, 이 전 이사장은 재판 내내 비교적 담담한 표정이었다.

    이들은 재판장이 양형 이유를 설명할 때 고개를 숙이고 바닥을 응시했으며 재판이 끝난 뒤 법원 건물을 나설 때에도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한편, 오 판사는 이들 모녀의 밀수 범죄에 가담한 대한항공 직원 2명에 대해서는 선고유예를, 양벌 규정으로 함께 기소된 대한항공 법인에 대해서는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베타뉴스 이동희 기자 (pre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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