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9-06-14 14:30:09
홍상수 영화감독이 아내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14일,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는 홍 감독이 아내 A 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를 기각했다.
여배우 김민희와 불륜설이 불거진 홍 감독은 2016년 11월 초 법원에 아내 A씨를 상대로 이혼조정을 신청했다.
당시 법원은 A씨에게 조정신청서와 조정절차 안내서를 2차례 보냈지만, 사실상 A씨가 서류 수령을 거부해 조정이 무산됐다.
홍 감독은 그러자 같은 해 12월 20일 정식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 판례상 혼인생활이 유지될 수 없도록 만든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베타뉴스 이동희 기자 (pre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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