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주요 쟁점은?


  • 조창용
    • 기사
    • 프린트하기
    • 크게
    • 작게

    입력 : 2019-06-18 06:52:25

    ▲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 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 연합뉴스

    17일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은 18일부터 본격적으로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에 돌입하게 된다.

    윤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검·경 수사권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검찰개혁에 대한 그의 입장과 60억원대에 달하는 재산 등이 주요 검증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윤 후보자가 청와대가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과 의지에 부합하는 인물인지에 관해 집중적으로 검증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자는 그동안 검경 수사권조정안 등 청와대와 여당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 방향에 대해 공식적으로 의견을 밝힌 적은 없다. 다만 검찰의 직접 수사에 관한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적폐수사'도 인사청문회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자는 2016년부터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팀장, 서울중앙지검장을 맡아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법농단 등 적폐수사를 적극 이끌어 온 만큼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이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문제 삼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당은 전날 윤 후보자가 지명되자 "야권 인사들을 향한 강압적인 수사와 압수수색 등으로 자신이 '문재인 사람'임을 몸소 보여줬다"며 "이제 얼마나 더 크고 날카로운 칼이 반정부 단체, 반문(反문재인) 인사들에게 휘둘려 질 것인가"라고 '정치적 중립성'을 문제 삼고 나섰다.

    윤 후보자의 60억대 재산도 야당의 집중 공세 대상이 될 전망이다. 지난 3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19년도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윤 후보자는 65억9076만원을 신고, 검찰 고위 간부 37명 중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후보자 재산의 대부분은 2012년 혼인한 배우자 명의다. 65억여원 중에는 배우자 명의로 된 12억원 상당의 서울 서초구 소재 복합건물과 49억7000만원 상당의 예금이 포함돼 있다. 본인 예금은 2억1000여만원 정도다.

    청와대는 이날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검찰총장 임명제청 관련 안건을 의결한 뒤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을 송부할 예정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해 인사청문경과서를 송부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10일 내 범위의 기간을 정해 국회에 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한다. 이 기간이 지나도 청문경과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베타뉴스 조창용 (creator20@betanews.net)
    Copyrights ⓒ BetaNews.net



    http://m.betanews.net/1020607?rebuild=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