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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중 롯데손보만 내부거래 수의계약 0%


  • 이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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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6-20 14:24:28

    지난해 국내 보험사들 간 내부거래 대부분이 수의계약으로 나타난 데 반해 롯데손보만 수의계약 비중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의계약이란 경쟁이나 입찰에 의하지 않고 특정 상대방을 선정해 맺는 계약이다. 최근 대기업의 내부거래 90% 이상을 차지하며 이로 인해 일감 몰아주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59개 대기업집단 중 총수가 있는 51개 그룹 1028개 계열사의 내부거래 형태를 조사한 결과, 롯데손해보험은 지난해 내부거래액 540억900만원 전체를 경쟁계약으로 진행했다.

    롯데손보는 작년 계열회사와 총 7건의 상품, 용역거래가 있었다. 세부 거래 금액은 1분기 롯데렌탈과 92억3100만원 ▲2분기 롯데렌탈 103억6600만 원, 롯데케미칼 51억3500만 원 ▲3분기 롯데렌탈 9163억8300만 원, 롯데쇼핑 63억8300만 원 ▲4분기 롯데렌탈 86억7100만 원, 롯데케미칼 51억1900만 원 등이다.

    이 중 1분기 롯데렌탈과의 차량렌탈, 오토리스, 할부금융 항목을 제외하면 모두 보험거래에서 성사됐다.

    또한 모든 거래는 제한경쟁입찰을 통해 경쟁계약으로 이루어졌다. 조사대상 그룹 중에서는 국내 보험 업계 1위인 삼성생명·화재, 교보생명, 흥국생명·화재에서는 계열사 간의 경쟁계약이 없었던 반면 롯데손보만이 모든 거래에서 경쟁계약으로 진행됐다.

    롯데손보는 내부거래 시 수의계약이 아닌 경쟁계약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내부거래 대금지급은 모두 현금으로 결제했다.


    베타뉴스 이승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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