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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 7월부터 원리금 연체시 불이익 통지 강화


  • 이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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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6-20 15:36:33

    ©연합뉴스

    농협과 신협 등 상호금융조합은 다음달부터 차주의 기한의 이익 상실을 서면뿐 아니라 문자메시지로도 안내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상호금융조합(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 대출자가 원리금을 연체하면 그에 따른 불이익(기한이익 상실)을 우편과 문자메시지로 통보받도록 의무화했다고 20일 밝혔다.

    원리금 연체로 발생할 불이익은 대출자와 보증인에게 서면으로 통지돼야 하지만 현재 상호금융의 여신거래기본약관 상 통지 절차를 손쉽게 생략할 수 있어 대출자와 보증인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채권 회수에 노출되고 있다.

    금감원은 각 조합 중앙회와 협의해 다음 달부터 약관상 의무통지사항을 쉽게 생략할 수 없도록 대출신청서 양식 등을 개정·적용한다. 서면통지를 원칙으로 하되, 통지를 생략할 경우 불이익에 대해 충분한 안내와 설명이 있어야 한다.

    또 기한이익 상실 관련 통지는 휴대전화 단문 메시지(SMS)로도 알리도록 했다. SMS 알림 서비스는 생략할 수 없다.

    금감원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통지의 도달 없이 기한의 이익이 상실돼 이용자가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보는 불합리한 상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베타뉴스 이승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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