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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불법촬영’ 정준영, “카톡 대화 위법수집…증거능력 없어”


  • 이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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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7-16 16:00:09

    ▲ 성관계 영상 등을 10여 차례에 거쳐 불법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정준영(30) 씨가 주요 증거인 카카오톡 대화내용의 증거능력을 부인했다. ©연합뉴스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으로 촬영·유포하고, 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정준영(30) 씨 측이 수사를 촉발한 카카오톡 대화에 대해 "위법하게 수집됐으므로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정준영 씨 측 변호사는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등 사건 1회 공판기일에서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대화 내용이 처음 수사 기관에 이르는 과정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다소 보인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부장 강성수)는 16일 성폭력특례법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준영 등 5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정 씨를 비롯해 가수 최종훈 씨 등 피고인들이 모두 참석했다.

    이날 피고인 김 모 씨는 "피해자 분에게 너무 죄송하고, 공소사실 중에 사실이 아닌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재판에서 억울한 부분을 풀어달라"고 밝혔다. 정 씨도 이어서 "저도 마찬가지 입장"이라고 발언했다. 정 씨 변호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 씨 측은 재판 하루 전인 15일 '증거로 제출된 카카오톡 내용이 위법하게 수집됐으므로 증거 능력이 배제돼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정 씨의 변호인은 "카카오톡이 복원되는 과정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보인다"고 밝혔다. 정 씨에 대한 수사가 기본적으로 카카오톡 증거에 기초해 진행됐기에 이후 진술 등도 모두 위법수집증거에 따른 2차증거로 파생돼 증거능력을 배제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재판부는 이에 대한 검찰 측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만약 추후 재판부가 정 씨 측 주장을 받아들여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인정한다면, 카카오톡 대화 내역은 증거로 쓸 수 없게 된다. 정 씨의 혐의가 드러나게 된 계기와 경찰 수사에서 모두 카카오톡 대화 내역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점을 고려해 피해자 5명, 피고인 5명 모두와 참고인 2명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베타뉴스 이동희 기자 (pre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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