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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 황하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 이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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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7-19 14:00:35

    ▲ 19일 오전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 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구치소에서 나와 고개를 숙이고 있다. ©연합뉴스

    1심 법원이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 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판사는 이날 이 사건 선고 공판에서 황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약물치료 프로그램 수강, 추징금 220만 560원을 명령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지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고 향정신성 의약품을 복용했지만, 매매는 단순 투약 목적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두 차례의 다른 전과 빼고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황하나 씨는 2015년 5∼9월 서울 자택 등지에서 필로폰을 3차례에 걸쳐 투약하고, 지난해 4월 향정신성 의약품을 의사 처방 없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2∼3월 박유천 씨와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해 6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앞서 황 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옛 연인인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 씨는 법원으로부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사회로 복귀했다.


    베타뉴스 이동희 기자 (pre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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