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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터넷 법원 "비트코인은 가상 재산"


  • 조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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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7-21 14:25:03

    © 픽사베이

    중국에서 비트코인을 재산으로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가격 상승의 소재로 작용했다.

    글로벌타임즈, 코인텔레그래프 등 외신들은 19일(이하 현지시간) 중국 항저우 인터넷 법원이 전날 열린 비트코인 재산권 침해를 둘러싼 소송에서 비트코인을 '가상 재산(Virtual Property)'으로의 특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항저우 인터넷 법원은 인터넷 관련 사건을 심리하는 전문 법원이다. 이번 소송은 파산한 암호화폐 거래소와 이용자 간의 소송이었는데 법원 측은 비트코인이 재산의 가치 및 희소 처분 가능성이 있고, 가상 재산의 지위로 인식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외신들은 중국 법원이 비트코인 등의 디지털 통화를 재산의 속성을 인정한 두번째 사례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판단이 향후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첫번째 사례는 선전 국제 중재 재판소가 지난해 10월 비트코인 관련 소송에서 비트코인을 재산으로 인정한 사례였다.

    © 트위터

    이를 두고 블록체인 스타트업 프리미티브 벤처스(Primitive Ventures)의 창립 파트너 더비 완(Dovey Wan) 씨는 자신의 트위터에 "이번 소송이 중국 최대 SNS인 웨이보와 위팻에서 페이스북의 리브라(Libra)보다 더 큰 화제가 됐다"면서 이날 비트코인 가격 상승의 원인"이라고 추정했다. 실제 이날 비트코인 가격은 1시간 만에 10% 이상 급등하며 1만 달러 선을 회복했다.

    더비 완 씨는 또 중국에서는 현재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이 불가능하지만 (이번 판결이) 비트코인의 보급의 새로운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기대했다. 중국에서는 지난 2017년 이후 거래소 운영이 금지됐다. 

    다만 개인 재산으로의 비트코인의 보유가 합법적으로 인정받은 것이 체계적인 방법으로 비트코인 거래가 합법화된 걸 의미하지 않는다고 그는 강조했다. 

    한편 중국 인민은행 관계자는 "비트코인이 확실히 가상 재산이긴 하지만 법정 통화는 아니다"라며 판결의 의미를 축소했다. 


    베타뉴스 조은주 (eunjoo@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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