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추가 규제 유보 한 日, 갈등 지속 가능성은 여전히...


  • 곽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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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8-08 09:39:30

    ▲ 일본 한국 백색국가 제외 시행령 공포. © 연합뉴스

    [베타뉴스=곽정일 기자] 일본 정부가 지난 7일 공개한 수출규제 시행세칙에서 한국에 대한 개별허가 품목 추가 지정을 유보하면서 극으로 치닫는 갈등이 제동이 걸리는 모습이다.

    일본 정부가 7일 공개한 수출규제 시행세칙은 수출에 어느 정도 숨통을 트여줄 수 있는 '특별일반포괄허가' 제도를 유지하고, 기존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 외에는 추가로 '개별허가' 품목을 지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전략물자는 물론 비전략물자도 여전히 캐치올(Catch all)규제를 이용해 한국으로의 수출을 막을 가능성이 남아 있음에 따라 한일 양국 간 갈등 지속 가능성은 여전히 상존한다.

    캐치올 규제란 수출 금지 품목이 아니더라도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이용될 수 있다고 여겨지는 경우, 수출 당국이 해당 물자의 수출을 통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캐치올 규제가 발동되면 사실상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거의 모든 품목이 수출 규제 대상이 된다.

    8일 양국 정부와 전략물자관리원 등에 따르면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이 지난 7일 공포됨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한국은 백색국가에서 일반국가로 전환된다.

    일반국가가 되면 전략물자 비민감품목은 일반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 또는 특별일반포괄허가 대상으로 바뀐다.

    특별일반포괄허가는 허가 자격이 있는 기업이 일본 모든 기업에서 일본 정부가 인증한 자율준수(ICP·Internal Compliance Program) 기업으로 바뀐다는 점만 빼면 기존 일반포괄허가와 사실상 같다.

    이와 달리 개별허가는 3년 간 인정해주는 허가 유효기간이 6개월로 바뀌고 신청방법도 전자신청에서 우편, 방문신청을 요구할 수 있다.

    개별허가 품목으로 지정된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나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는 이전처럼 경제산업성 지역사무소가 아닌 본성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다. 이들 3개 품목을 일본의 해외지사에서 수입하면 해당 국가의 전략물자 법령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일본의 규제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다.

    하지만 일본 본사의 정책에 따라 해외지사가 수출을 거절할 수 있고, 이를 피한다고 최종사용자를 속이고 제3국을 경유해 수입했다가 추후 사실이 밝혀지면 국제사회의 '우려거래자'에 등재돼 아예 수출입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일본 정부는 자국 기업들에 "한국으로의 수출 가운데 우회수출과 목적외 전용 등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대처하겠다"며 "최종수요자와 최종용도 등 확인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한 상황이다.

    우선 일본 정부가 개별허가 품목을 추가로 지정하지 않은 데 따라 일단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로 직접 타격을 받는 기업들은 기존 반도체·디스플레이 업체 등 외에 현재로선 더 늘어나지 않게 됐다.

    그러나 아직은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것이 대체적인 전문가들의 견해다.

    문병기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추가로 개별허가 품목을 지정하지 않은 것은 미국의 중재와 국제사회의 비우호적 여론을 감안해 조심스럽게 접근한 것일 수 있다"며 "일본이 한국의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 등 상황을 지켜보고 대응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고, 익명을 요구한 경제학 교수도 "우선 일본의 기본적 전제는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완화된 조치라고 안심하긴 이르다"면서 "실제 시행세칙 운용을 어떻게 하고 어떤 추가 조치를 할지도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이 28일 백색국가에서 빠지게 되면 일본 기업은 캐치올 허가를 신청할지 판단해야 한다.

    이때 일본 수출기업은 한국 기업에 품목, 수입자, 거래, 사용용도 등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 한국기업은 해당 품목이 대량살상무기(WMD)나 재래식 무기와 무관하다는 점을 성실하고 명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지난달 4일 개별허가로 전환된 반도체 소재 3개 품목과 달리 일본 정부의 조치 적용 대상이 특정되지 않아 기업 입장에서는 오히려 불확실성이 더 커진 셈이다.

    정부가 일본 수출규제 관련 기업 지원을 위해 개설한 '일본규제 바로알기' 홈페이지에는 5일새 80여건의 질문이 쏟아졌는데 대부분 자사 제품이 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었다.

    전략물자관리원은 "일단 일본의 수출자에게 직접 전략물자 내지 캐치올 해당 여부를 확인하거나 공개된 일본의 통제리스트를 통해 확인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베타뉴스 곽정일 기자 (devine777@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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