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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민세 728억원 부과...“9월 2일까지 납부하세요”


  • 이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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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8-20 08:30:10

    -인터넷(ETAX), 스마트폰(STAX)앱 등 납부 가능

    ▲서울시청 전경 ©베타뉴스

    서울시는 올해 7월1일 현재 서울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개인사업자·법인 및 서울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에게 매년 1회 납부하는 주민세(균등분)를 총 446만건·728억원(지방교육세 146억원 포함)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납부기간은 오는 9월 2일까지.

    이번에 납부하는 주민세(균등분)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세대주와 외국인은 6000원, 개인사업자는 6만25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6만2500원부터 62만5000원까지 차등 부과됐다.

    납세의무자 유형별로 살펴보면, 세대주 및 외국인은 371만 건 222억원, 개인사업자는 45만 건 278억원, 법인은 30만 건 228억원이 부과됐다.

    세대주는 주민등록표에 세대주로 등재된 개인이며, 개인사업자는 2018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이고, 법인은 지방자치단체에 주소(사업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자치구별로 보면 개인 균등분 주민세는 송파구가 1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중구가 3억3900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개인사업자 균등분 주민세는 강남구가 27억17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도봉구가 5억1000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법인 균등분 주민세 역시 법인이 많은 강남구가 42억34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도봉구가 1억9700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일로부터 주민세(균등분) 과세기준일인 7월 1일까지 1년 이상 서울에 거주했으면 이번에 주민세(균등분)를 납부해야 한다.

    외국인에 대한 주민세(균등분)는 11만8000건이 부과됐다. 외국인 고지서 안내문은 중국어가 8만288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로  영어, 베트남어, 일본어 순이었다.


    베타뉴스 이동희 기자 (pre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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