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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티슈진 상장폐지…소액주주만 날벼락


  • 곽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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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8-27 09: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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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타뉴스=곽정일 기자] '인보사' 사태로 파문을 일으킨 코오롱티슈진이 코스닥시장에서 상장 폐지가 결정되면서 6만명에 달하는 소액주주들의 피해가 눈앞으로 다가오는 모습이다.

    지난 26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코오롱티슈진의 주권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거래소는 7월 26일까지 심의의결을 걸쳐 상장폐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었지만, 코오롱티슈진 측이 경영계획서를 제출함에 따라 20일간 재검토를 거쳤다.

    최종결정은 상장폐지였다.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것은 상장 당시 골관절염 치료 물질 후보인 인보사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기재했다는 판단이다.

    기업심사위원회에 따르면,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지난 2015년 5월 티슈진에 인보사 임상3상 시험을 중단하라는 서한을 보냈다. 이에 티슈진은 임상을 중단했다가 지난해 7월에야 재개했다. 그러나 코오롱티슈진측은 2017년 상장심사청구 서류에 ‘임상 3상시험이 진행 중’이라고 허위 기재했다. 진행 중이 아닌 임상으로 상장한 것이다.

    특히 지난 5월 식약처가 무릎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의 국내 판권을 갖고 있는 티슈진의 모회사 코오롱 생명과학에 대해 ▲ 국내 허가 당시 허위자료를 제출한 점 ▲ 허가 전 추가로 확인된 주요 사실을 숨기고 제출하지 않은 점 ▲ 신장세포로 바뀐 경위와 이유에 대해 과학적 근거를 제시한 점을 근거로 들어 인보사 허가취소 방침을 내린 판단이 이번 상장폐지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번 상장폐지 결정으로 6만에 달하는 소액주주들의 피해가 크다는 것이다. 현재 코오롱티슈진의 시가총액은 4896억원이다. 최종 상장폐지가 확정된다면 이 주식은 모두 휴지조각이 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액주주들에게 돌아온다.

    이웅렬 전 코오롱그룹 회장은 19년동안 인보사 개발 전 과정을 진두지휘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450억원 대 퇴직금을 받고 돌연 사임했다. 이 시기는 인보사의 미국 임상 3상 추진 시점과 겹친다. 인보사 사태의 핵심인 세포가 뒤바뀐 사실은 코오롱티슈진이 미국 허가 준비 과정 중 유전자 검사를 진행하면서 드러났다.

    검찰은 이 전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사기'혐의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회장은 티슈진 주식을 팔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7월 초 검찰은 코오롱티슈진 전무 권모(50)씨와 한국지점장 최모(54)씨 등을 불러 조사했다.

    투자자들은 "티슈진이 투자설명서에 고의로 (인보사 관련 내용을) 거짓 기재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티슈진은 미국 회사인데 한국에 상장해 손실은 대부분 한국인 투자자들이 보게 됐다"고 비판했다.

    상장폐지 결정과 관련해 코오롱티슈진측은 "남아있는 절차를 통해 상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특히 미국에서의 임상 재개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코오롱티슈진이 당장 상장폐지 되진 않을 수 있다. 상장폐지 2차 심사는 15영업일 내에 이뤄지지만, 회사가 이의를 제기하면 3차 심의가 필요해 최종 상장폐지까진 최대 2년이 걸릴 수도 있다.


    베타뉴스 곽정일 기자 (devine777@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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