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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재용 부회장 무죄 부분 뇌물 인정…“판결 다시하라”


  • 곽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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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8-29 15:18:08

    ▲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실세 최순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선고를 시작했다. © 연합뉴스

    [베타뉴스=곽정일 기자] 대법원이 '국정농단'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2심 재판을 다시하라고 파기환송 했다. 특히 2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삼성이 제공한 뇌물액 부분을 추가로 뇌물로 인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1·2심 재판부가 다른 범죄 혐의와 구별해 따로 선고해야 하는 뇌물 혐의를 분리하지 않아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등 공직자에게 적용된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는 다른 범죄 혐의와 분리해 선고하도록 한다. 공직자의 뇌물죄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한과 관련되기 때문에 반드시 분리해 선고하도록 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에 따라 박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은 유죄가 인정된 뇌물 혐의에 대해 다른 범죄 혐의인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 등과 구별해 따로 선고해야 한다. 범죄 혐의를 한데 묶어 선고하지 않고 분리 선고할 경우 형량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대법원은 이날 삼성이 제공한 뇌물액 규모와 관련해 이재용 부회장의 2심 판결 중 무죄로 봤던 부분을 추가로 뇌물로 인정했다.

    삼성이 최씨 측에 제공한 말 3필과 관련해 소유권 자체를 넘겨준 것으로 보고 말 구입액 34억원을 뇌물로 판단했다. 이 부회장의 2심은 말 구입액이 아닌 말 사용료 부분만 뇌물로 인정된다고 봤다.

    아울러 대법원은 이 부회장의 2심 판결에서 뇌물로 인정되지 않았던 동계스포츠영재센터 뇌물 혐의액 16억원도 뇌물액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삼성에 경영 승계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이 존재했으므로 대가관계가 인정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베타뉴스 곽정일 기자 (devine777@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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