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정부, 중소기업에 계도기간 1년 주기로...주 52시간제 시행 사실상 '연기'


  • 조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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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12-11 15:07:05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52시간제 현장 안착을 위한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중소기업에 대해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50∼299인 기업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 대책'을 발표하고 "주 52시간제 시행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계도기간이 부여된 기업은 주 52시간제 위반 단속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노동자가 기업이 주 52시간제를 위반했다고 진정을 제기해 위반이 확인될 경우, 노동부는 최장 6개월의 시정 기간을 부여해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고 처벌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또 주 52시간제 위반 고소·고발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법 위반 사실과 함께 법 준수 노력, 고의성 여부 등을 최대한 참작해 검찰에 송치함으로써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사실상 주 52시간제 시행을 1년 뒤로 미룬 셈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주 52시간제 시행을 위한 정부의) 현장 지원 등에도 현행 제도로는 법 준수가 어려운 경우를 해소하기 위해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특별연장근로는 노동부의 인가를 받아 주 52시간 초과 노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현행 법규상 자연재해와 재난, 이에 준하는 사고의 수습을 위한 집중 노동이 필요할 때 노동부의 인가를 받아 쓸 수 있다. 사업주는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할 때 노동자 동의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 장관은 ▲ 인명 보호와 안전 확보, 시설·설비의 장애·고장 등에 대한 긴급 대처 ▲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의 대폭 증가 ▲ 노동부가 국가 경쟁력 강화와 국민 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 등으로 인가 사유를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이번 보완 대책은 지난 10일 종료된 정기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무산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는 것을 포함한 제도 개선이 이뤄지면 50∼299인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시행에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봤으나 법 개정이 무산됨에 따라 행정 조치로 보완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날 발표로 주 52시간제 시행 준비가 덜 된 기업들은 일단 노동시간 단축의 압박을 덜 수 있게 됐다. 경영계는 일단 긍정적인 반응을 내놨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가 행정적 차원에서 중소기업에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특별(인가)연장근로 인가사유를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의 대폭적 증가 등으로까지 확대한 것은 기업들에 대응할 여지를 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정부의 노동시간 단축 의지를 의심하며 반발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이 주 52시간제를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충분한 준비 기간을 줬다는 게 노동계의 입장이다.


    베타뉴스 조은주 (eunjoo@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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