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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농촌비점 저감 선도해야


  • 방계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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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12-31 10:48:07

    ▲ 전북연구원©

    전북연, 농어비점 저감기법 적용 및 중간지원조직 제안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의 물환경 정책 변화에 따른 전라북도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연구원은 30일 이슈브리핑 '농촌 비점관리 정책 변화와 전라북도의 대응'에서 중앙부처의 환경정책의 변화로 농촌 비점오염원 관리가 중요해졌다며 농도인 전북에서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비점오염원은 도로와 산, 농 밭, 공사장 등 불특정한 장소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먼지와 기름, 비료, 퇴비 등 다양한 오염물질이다.

    농림부는 영농행위의 공익적 기능을 인정하고 공익형 직불제 확대와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운영으로 농업비점 관리에 나섰고, 환경부도 농업지역 비점오염 감소 방안을 강 유역에서 오염 총량을 관리하는 오염총량관리제도에 반영했다.

    연구원은 농업 비중이 높은 전라북도지역에서 이러한 정책 변화에 맞춰 경작방법을 농업비점 저감기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농업비점 저감기법은 농지에 투입되는 비료와 퇴비 등을 적절량을 사용하여 수확량에 변화가 없지만 유출로 인한 수질오염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이다.

    또한 총량제에서 오염 삭감량을 인정한 개인활동 19개와 공동활동 12개를 농민들이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이러한 활동들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평가체계 구축도 제안했다.

    이러한 정책의 성공을 위해 행정과 주민을 매개해 참여 거버넌스와 행정 거버넌스를 운영할 중간지원조직 구성도 제안했다.

    연구 책임을 맡은 최윤규 부연구위원은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시설 설치로 비점오염원을 저감할 수 없다”며 “도민들이 비점오염원을 인식하고 이해해야 태도변화를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동 연구를 진행한 김보국 선임연구위원은 “전북은 내년부터 전국 시도 가운데 최초로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한 ‘농민공익수당’ 지불한다”며 “정부의 공익형 직불제에 농촌비점 저감기법이 의무준수로 부여될 것”으로 예상했다.


    베타뉴스 방계홍 기자 (chunsapan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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