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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주민 후원금으로 법인전입금 메꾼 대한성공회에 용산장애인복지관 위탁해지 촉구


  • 강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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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0-01-15 12:22:55

    ▲지난 13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용산장애인복지관 ‘더함축제’ 후원금 부정 입금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내놨다. 법인으로 전출된 '더함축재' 후원금(오천여 만원)을 구립용산장애인복지관 후원금 계좌로 반환 후, 시설 후원금 계좌 입금 처리 예정과 관련 회계책임자에 대해 인사 조치로 주의와 경고등을 권고, 대한성공회유지재단에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알려 왔다. 용산장애인 복지관 인근에서 –능력없고 양심없는 대한성공회는 용산장애인복지관 위탁에 손을 떼라, 주민 후원금을 장애인에게 쓰지 않고 법인 불법전출! 용산장애인복지관 철저하게 조사하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있는 용산시민연대 오장록 대표와 회원 모습 ⓒ베타뉴스 

    -용산장애인복지관 축제 수입금으로 대한성공회 법인전입금 충당, 다시 복지관으로 결정-

    -용산시민연대와 정의당, 대한성공회의 용산장애인복지관 위탁 해지와 책임자 처벌 요구-

    지난 13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용산장애인복지관 ‘더함축제’ 후원금 부정 입금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내놨다. 법인으로 전출된 '더함축재' 후원금(오천여 만원)을 구립용산장애인복지관 후원금 계좌로 반환 후, 시설 후원금 계좌 입금 처리 예정과 관련 회계책임자에 대해 인사 조치로 주의와 경고등을 권고, 대한성공회유지재단에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알려 왔다.

    하지만 여러 정황들을 볼 때 추가 조사가 필요해 보이며, 사건에 대한 관할구청의 태도에 반성이 필요하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제기됐다.

    용산구 구립 장애인복지관은 2013년부터 ‘더함축제’를 열어 운영자금을 확보하는 듯 했지만 수입금 일부가 회계에서 매년 수백만 원에서 1천만 원가량 성공회 재단으로 들어간 후, 재단 법인전입금으로 입금돼 문제가 됐다.

    ‘법인전입금’은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을 맡은 법인이 운영할 시설에 보내는 돈이다. 공공지원과 민간운영 구조로 이뤄져 운영되는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 구조에서 민간에 좀 더 책임을 부여하려고 만든 제도이다. 각 법인은 3년 또는 5년마다 돌아오는 위탁이나 재위탁 결정 때마다 법인전입금을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씩 시설로 보내야만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 받을 수 있다.

    용산장애인 복지관 ‘더함축제’에서 발생한 수익금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법’에 ‘시설회계 비지정 후원금’으로 성공회 재단 송금 용도인 법인회계전출금으로 쓸 수 없다고 명시돼있다. 법으로 막아두었지만 결국 지금까지 장애인 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에게 돌아갈 혜택이 줄어들었던 것이다.

    본 사건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후 용산구청에서 조사가 진행됐고 결과는 다시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발표됐다. 사실상 용산구에서 조사가 이뤄졌지만 사건에 대한 용산구청의 태도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용산구청 관계자는 복지관 후원금을 위법으로 회계처리한 자에 대해 “그분들 범죄자라고 하지 마세요.”라는 통화 내용과 함께 “자기들이 좋아서 했겠어요? 회계담당자면 어쩔 수 없이 했겠지.”라고 말한 부분과 또 다른 통화 내역에서도 “구조적인 피해자라는 것만 알아주세요.”라고 말했으며 “범죄자는 아니에요”라고 다시 강조해 말했다.

    위탁 해지와 인사 조치에 대한 부분을 보면 규정에 명시돼있는 내용에 해당되기 때문에 중징계가 불가피해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사건에 대한 행정상 조치로‘관련 회계책임자에 대해 인사 조치로 주의와 경고등을 권고(시설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처리)’라고 보내왔다.

    하지만, 용산장애인복지관의 징계기준을 보면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에 대해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파면 또는 해임이라고 쓰여 있다.

     또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제16조 (수탁기관의 의무) 3항 ‘수탁기관은 위탁시설•장비•비용 등을 성실히 관리•집행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쓰여 있으며 제19조(위탁의 최소 등)에는 구청장이 위탁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해 ‘수탁기관이 제 16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라고 명시돼 있다.

    ▲지난 13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용산장애인복지관 ‘더함축제’ 후원금 부정 입금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내놨다. 법인으로 전출된 '더함축재' 후원금(오천여 만원)을 구립용산장애인복지관 후원금 계좌로 반환 후, 시설 후원금 계좌 입금 처리 예정과 관련 회계책임자에 대해 인사 조치로 주의와 경고등을 권고, 대한성공회유지재단에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알려 왔다. -행사일정 2012년 10월 9일, 주관 구립용산장애인복지관 이라 쓰여 있는 만 원짜리 티켓에 후원계좌로 대한성공회유지재단 후원계좌가 표시돼 있다. ⓒ베타뉴스

    더함축제 이전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제보를 받았다. 2012년께 용산장애인복지관 주관으로 배포된 일만 원짜리 후원 티켓에는 대한성공회유지재단 계좌번호가 찍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성공회측은 축제수익이 최종적으로 개인이 아닌 법인전입금으로 입금돼 문제가 없다고 한바 있다.

    제보에 의하면 본 사건에 대해 ‘서류상으로 확인된 금액만 5천여만 원’임을 강조했다.

    용산시민연대는 본 사건에 대해“용산구청은 용산장애인 복지관의 회계 비리를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주민후원금 세탁한 대한성공회는 용산장애인복지관 위탁에 손을 떼라”고 주장했다.

    한편, 용산장애인인복지관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해 “법인에서 지시를 한거닌깐 법인과 이야기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으며, 용산구 관할인 대한성공회 서울교구 측은 문제에 대한 지적에“알았습니다.”라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지난해 11월 국회 앞 고공단식 농성 중 24일 만에 병원으로 이송된 형제복지원 피해자 최승우 씨는 복지원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전해왔다. “형제복지원 사건부터 오늘날까지 복지시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권 유린 사건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 생각한다. 장애인시설, 노인 복지시설, 요양 병원등 사회복지시설들이 많은 곳에 자리 잡고 있지만 아직도 복지시설을 관리하는 관리인과 관리자들 위주로 착복 사용되고 비 인권적인 실태는 여전히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복지시설에 대한 더 많은 제보가 나왔으면 한다.”


    베타뉴스 강규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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