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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자동차 레몬법 시행1년 교환·환불 판정건수 0


  • 강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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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0-01-17 14:51:10

    ▲레몬법 시행 1년 - 자료제공 =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17일 경실련은 레몬법 시행 1년을 맞아 국토부에 정보공개청구한 내용을 공개했다. 국산차 5개 업체가 레몬법을 수용했으며 수입차 22개 업체가 레몬법을 수용한 반면 ‘크라이슬러, 지프, 닷지, 마세라티’등은 여전히 레몬법을 수용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레몬법은 국내의 자동차 교환.환불제도로 작년 1월부터 ‘하자발생 시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 보장이 포함된 서면계약에 따라 판매된 자동차’에 한해 적용된다. 자동차 제조·판매 업체가 자발적으로 판매계약서에 레몬법을 적용하겠다고 명시해야만 법률에 의해 불량자동차의 교환.환불을 신청할 수 있다.

    정보공개청구 자료에 의하면 레몬법 시행 1년간 교환.환불 신청 건수는 총 81건이었으나, 교환.환불의 판정을 받은 사례는 1건도 없었으며, 접수된 81건 중 ‘종료 25건, 진행 19건’ 이었으며 나머지 32건은 ‘접수·대기’에 머물러 있다고 기록돼 있다. 판정이 결정된 6건은 ‘각하 4건’, ‘화해 2건’ 뿐이다.

    ▲레몬법 적용상황 - 자료제공=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특이사항에는 교환.환불을 신청 ‘취하’하여 교환·환불을 받은 5건 사례이다. 이 부분에 대해 경실련은 “교환.환불로 발생하는 자동차업체의 부담을 경감코자 진행된, 일종의 ‘꼼수’로 판단된다”고 밝혔으며 “자동차업체의 전략적 결함 은폐가 여전하며 도입 취지가 무색하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레몬법 관련 예산은 2019년 8억8천4백만 원에서 2020년 7억2천5백만 원으로 오히려 1억6천만 원 가량 줄었다. 대외적으로 성공적인 레몬법 안착 계획을 밝히면서 예산을 18%나 줄이는 것도 문제가 있다.

    사무국 인력도 6명에 머물렀다. 또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레몬법 홍보로는 유튜브, 일간지, 영화관을 통한 홍보, 인쇄물 제작 및 배포를 통한 홍보를 이용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레몬법 개선점에 대해 “작년까지는 교환.환불 신청을 우편으로만 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도록 개선됐다.”는 점을 들었다. 


    베타뉴스 강규수 기자 (health@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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