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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갑질 근절'…대기업 협력업체 대금 조기 지급 행렬


  • 곽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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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0-01-23 11:00:14

    ▲ 공정거래위원회. © 연합뉴스

    [베타뉴스=곽정일 기자] 정부가 대기업의 협력업체 등에 대한 갑질에 대해 단호한 대응을 하면서 대기업들이 협력업체에 대한 조기 지급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르노삼성은 23일 설을 맞아 중소 부품 협력사에 물품대금 약 154억원을 조기 지급한다"고 밝혔고, 남양유업도 거래대금 390억원을 조기 집행했다. 

    한화시스템도 협력사 대금 408억원을 조기 지급한다고 발표했고, 포스코 건설도 협력업체 거래대금 440억을 앞당겨 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른 대기업들도 업종과 무관하게 협력사에 대한 대금 조기 지급 행렬에 동참하고 있다.

    대기업들이 협력사 대금을 미리 지급할 것을 밝히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갑질 근절'에 관한 의지가 그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갑질 문화에 대한 근절 의지를 꾸준히 표명해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8년 4월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면서 "갑질은 불공정 적폐"라며 "(갑질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이 확고하게 뿌리내려야 한다. 민간기업까지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 공공기관에서부터 분명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갑질 근절에 대한 의지를 천명했다.

    이후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공정거래위원장이던 2018년 6월 기업에 지나친 조사로 옥죈다는 지적에 대해 "재벌개혁과 갑질 근절 등은 시대적 과제로 추진하는 것"이라며 갑질 문화 개선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후 공정위는 2018년 9월 중소기업이 결제일에 현금 지급을 보장받고 결제일 이전에도 대기업 적용 금리로 현금화하는 상생결제 지급을 의무화하면서 상생 문화를 조성했다.

    이 같은 정부의 대응으로 인해 대기업의 협력사·하도급 업체들에 대한 갑질 문화가 많이 개선됐다.

    지난 22일 정부가 발간한 '공정경제 성과 모음집'에 따르면 지난해 하도급 분야에서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답변은 95.2%로 2017년의 86.9%보다 8.3%포인트 상승했다. 가맹과 유통 분야에서도 2018년 거래 관행 개선 응답 비율이 86.1%, 94.2%로 전년보다 12.7%, 10.1%포인트 올랐다.

    정부는 꾸준히 갑질 근절을 위한 정책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법·제도의 정비와 시장의 자율적 행태개선 유도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위해 공정경제 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베타뉴스 곽정일 기자 (devine777@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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