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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준법감시위, 본격 활동 시작...계열사 후원금·내부거래 통지 의무화


  • 곽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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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0-02-06 10:41:15

    ▲ 5일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타워에서 열린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첫 회의에서 위원들이 김지형 위원장(오른쪽 뒷모습)과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 © 연합뉴스

    [베타뉴스=곽정일 기자]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이하 준법감시위)가 삼성그룹 7개 계열사에 후원금 지출 및 내부거래를 사전 및 사후에 통지하게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

    준법감시위는 5일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타워에서 첫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준법감시위 권한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지형 준법감시위 위원장을 포함해 외부 위원 6명과 삼성 내부 인원인 이인용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이 참석했다.

    6시간에 걸쳐 진행된 회의에서는 주로 삼성이 이전까지 내부적으로 운영해온 준법 프로그램 운영 현황에 대한 질의·응답에 가장 많은 시간이 쓰였다. 삼성은 계열사의 준법감시조직 책임자들이 참석해 준법위원들에게 해당 내용을 설명했다.

    이날 확정된 준법감시위 권한의 주요 골자 중 하나는 삼성 7개 계열사의 대외후원금 지출 및 내부거래를 준법감시위가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것이다. 7개 계열사는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 SDI, 삼성전기, 삼성SDS, 삼성화재 등이다. 추후 적용 계열사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준법감시위는 7개 계열사에 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즉시 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하고, 계열사에 대한 조사와 시정 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됐다.

    또한, 합병과 기업공개를 포함해 관계사들과 특수관계인 간 이뤄지는 각종 거래 및 조직 변경도 위원회에 보고토록 했다.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회사가 준법감시위의 요구나 권고를 수용하지 않으면 그 사유를 적시해 준법감시위에 통지해야 하고, 재권고에 대해 수용하지 않으면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공표하기로 했다. 회사 준법지원인 등이 업무수행에 부적절한 점이 있다고 판단되면 위원회가 이사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위원장은 "위원회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의견수렴"이라며 "간담회, 토론회 등 청취하는 절차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준법감시위의 활동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일각에서의 '양형상 참작 사유'에 대한 삼성의 보여주기 식 행보라는 비판이 있기 때문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을 담당한 재판부는 준법위원회를 양형상 참작사유로 고려할 계획이다.

    준법감시위는 사무국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외부 인사인 심희정 변호사를 사무국장으로 정했다. 상설 기구로 운영되는 준법감시위 위원들의 임기는 2년으로 정해졌고 연임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위원장은 이달 중순에 열릴 두 번째 회의에 대해 "앞으로 우리가 어떤 내용을 이슈로 할지 위원 각자가 의견을 모으기로 했다"며 "여러가지 계획 중 하나가 (사회적) 의견 수렴을 듣는 것이다.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토론회나 전문가 의견 청취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베타뉴스 곽정일 기자 (devine777@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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