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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모임, 코로나19(covid19) 공포에 층간소음분쟁 80% 폭증? 근거는?


  • 강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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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0-02-29 08:14:06

    소음진동 피해예방 시민모임, 코로나19 때문에 층간소음분쟁 80% 폭증? 근거 부족하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실내 활동 증가로 층간소음 분쟁이 늘었다는 보도에 대해 ‘소음진동 피해예방 시민모임’에서는 근거 자료가 부족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시민모임에서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하는 유력 언론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층간소음분쟁 80% 폭증... 코로나 공포에 ‘집콕’때문?”이라는 제목의 기사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의뢰를 통해 입수한 자료라고 쓰여 있으며 2019.12.28.일부터 1.19일 까지(23일간) 콜센터에 접수된 층간소음 민원 접수 건수는 543건에 불과 했지만, 확진자 발생 이후 23일간인 2020.1.20.일부터 2.11까지 공단 콜센터에 접수된 민원 접수 건수는 963건으로 77.3% 증가했다는 것이다.

     -다음은 ‘소음진동 피해예방 시민모임’의 주장

    소음 문제는 대한민국에서 피해갈수 없는 부분이다. 그런데 항상 사건,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소음문제는 끼워 맞추기식으로 보도되고 소음 문제해결은 뒷전이다. 이번 COVID19 역시 마찬가지다. 모든 소음 문제를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떠밀고 있다.

    유력 언론사 에서는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의 자료를 잘못 해석하고 있다.

    다음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볼 수 있는 자료이다.

    2018년 1월 전화접수(2,923) 온라인접수 (1,139) 현장진단접수 (1,545) 현장진단처리 (1,071)
    2018년 2월 전화접수(2,115) 온라인접수 (964) 현장진단접수 (1,260) 현장진단처리 (707)
    2017년 1월 전화, 인터넷 (1,261) 현장진단접수 (1,147) 현장진단예정 (1,055)
    2017년 2월 전화, 인터넷 (1,063) 현장진단접수 (910) 현장진단처리 (799)

    2018년 1월 전화, 온라인 민원 접수만 4천 건이 넘는다. 2월 전화, 온라인 민원 접수도 3천 건이 넘는 민원을 기록하고 있다. 17년 1월과 2월 민원 접수는 2천 건이 넘는다.

    때문에 유력 언론에서 제시한 963건 콜센터 민원 접수는 결코 많은 민원 접수라고 볼 수 없다.

    더군다나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는 2019년 전체 통계도 공개하지 않은 상황이며 매년 민원은 증가하는 추세다.

    이웃사이센터 관계자와 직접 통화한 내용으로 “COVID19 전염에 의해 실내 활동이 많아질 것을 우려해 상담에 좀 더 신경을 쓰라는 정도로 지시한 적이 있다”고만 이야기했다.

    공동주택의 소음문제는 건물의 차음문제가 중요한 부분이다. 적합한 규제를 만들지 않고 국민들에게 사건, 사고로 점철된 문제라는 인식을 주면서 통제하려는 정부와 언론사는 각성해야 한다.

    ▲2018년 월별 민원통계자료. 출처=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베타뉴스 강규수 기자 (health@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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