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03-03 06:55:47
국세청이 근로장려금 신청기한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해 당초 오는 16일에서 이달 1일까지로 연장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가구는 ARS(자동응답)전화(☎1544-9944)나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대상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기한 내 신청자는 심사를 거쳐 6월에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신청 기한을 넘기더라도 5월에 신청하면 9월에 받을 기회가 남아 있다.
신청 방법은 ARS전화(☎1544-9944),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홈택스, 지방국세청 콜센터, 신청요청서 팩스·우편 제출 등 5가지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로서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단독가구 2000만원·홑벌이 3000만원·맞벌이 3600만원) 미만이면서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다.
작년 상반기에는 155만 가구에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이 발송됐고, 이 가운데 96만 가구에 총 4207억원이 지급됐다.
베타뉴스 이동희 기자 (pre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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