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소식

용산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용산구의회 의결


  • 이 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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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0-03-10 01:30:57

    용산구의회 고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월 21일 열린 제2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수정 가결되었다.

     고진숙 의원 외 12명의 용산구의원은 용산구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생활체육진흥을 도모하고, 여가선용을 통해 용산구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이번 <서울특별시 용산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했다.

     이 조례안은 학교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용산구민으로 구성된 단체 또는 동호회가 학교시설사용에 따른 사용료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용산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되었다.


    -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학교체육시설 사용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사용료 지원대상이 되는 단체 또는 동호회 △사용료 지원기준 및 지원절차 등이 포함돼 있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고진숙 의원은 “기존에는 <용산구 생활체육진흥지원 조례>에 따라 약 78개의 구·동 생활체육교실에만 보조금이 지원되었으나, 본 조례안이 시행되면 관내 학교시설을 이용하여 체육활동을 하는 축구를 비롯한 농구, 족구, 배드민턴 등 기존 단체 및 동호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용산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베타뉴스 이 직 기자 (leejik@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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