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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데이터와 서울경제인협회, '소상공인 신용평가수수료 4월말까지 면제' 협약 체결


  • 이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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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0-03-11 17:51:32

    한국기업데이터의 공공기관 제출용 소상공인 신용평가 수수료가 4월 말까지 면제된다.

    서울경제인협회(회장 김환용)은 11일 여의도 한국기업데이터 사옥에서 한국기업데이터(대표이사 송병선)와 협약식을 갖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대상으로 신용평가 수수료를 4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해 주기로 합의했다.

    ▲ 서울경제인협회와 한국기업데이터 소상공인 상생발전 협약 체결식 © 베타뉴스


    이날 협약식에는 서울경제인협회 대표로 김환용 회장을 비롯해 백순복 수석 부회장, 이석우 부회장, 박주선 본부장, 안옥순 이사 등이 참석했고, 한국기업데이터에서는 송병선 대표이사를 비롯해 우석원 노조위원장, 윤준구 전무이사, 김성현 부문장이 참석했다. 특히 한국기업데이터에서는 노조위원장까지 참석해 노사화합을 과시했다.

    이날 행사는 오프닝, 임직원 소개, 홍보영상 상영, 서경협 김환용 회장 말씀, 송병선 대표이사 말씀, 노조위원장 축사, MOU 체결, MOU 체결 사이닝 행사, 클로징 및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 되었다.

    ▲ 소상공인 상생발전 협약서에 서명 후 박수를 치고 있다 © 베타뉴스


    이날 협약을 통해 한국기업데이터는 코로나19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기업지원사업의 일환으로 2020년 4월말(추후 연장검토 가능) 까지 접수되는 공공기관 제출용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소상공인에 한하여 무료로 제공하기로 약속했다. 또 서울경제인협회는 신용조회서비스 상품 영업을 대행키로 했다.

    한국기업데이터가 제공하는 '신용조회서비스상품'은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는 기업신용조회서비스상품인“크레탑Plus” 및  CRETOP-EW, K-REPORT, KED-DB, KED-CreNet(채무불이행정보등록서비스) 등이다.

    특히 코로나19 피해가 심각한 대구경북지역의 경우 수수료 면제대상 기업을 중소기업까지 확대 적용키로 했다. 평가수수료는 개인기업은 25만원, 법인기업은 35만원에서 최대 50만원 수준이다. 소상공인이라 함은 상시종업원 5인 미만(제조업, 건설업은 10인 미만) 기업을 말한다.

    이번 면제조치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평가 신청분에 한해 적용된다. 결산기 경과로 올해 말까지 재평가 신청하는 개인기업도 동일하게 평가수수료를 면제한다.

    매년 9만여 기업이 조달청, 방위사업청 등 중앙정부 및 지자체, LH 등 공공기관에 제출하기 위해 기업신용평가 회사들의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이 중 약 40%인 4만여개 기업(수수료 시장규모 약 120억원)이 수혜대상이 될 전망이다.

    수수료 면제를 받고자 하는 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한국기업데이터의 평가신청 사이트에서 '공공기관 제출용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클릭해 신청하면 된다.

    김환용 서울경제인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신용평가 수수료 면제 조치는 코로나19 사태 보다 무서운 매출 감소로 실의에 차 있는 소상공인 회원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격려가 될 것"이라며 한국기업데이터의 한시적 면제 조치에 대해 감사의 말을 전했다.

    ▲ 인사말을 하는 서울경제인협회 김환용 회장 © 베타뉴스


    송병선 대표이사는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애로를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한 조치"라며 "신용평가 시 현금흐름의 일시 어려움 등을 배려해 달라는 최근 금융감독원의 협조요청에도 적극 부응 하겠다"고 말했다.

    ▲ 인사말 하는 한국기업데이터 송병선 대표이사 © 베타뉴스


    한국기업데이터는 2005년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정책에 따라, 신용보증재단 등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이 공동 출자해 설립한 기업신용평가 전문회사이다.

    서울경제인협회는 서울지역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 대표들이 상생·협력할 수 있는 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2013년 창립된 경제인 조직이며, 3500여명의 서울지역 상공인들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 MOU 체결 후 기념 촬영 © 베타뉴스


    베타뉴스 이직 기자 (leejik@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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