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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공직자 재산변동사항 공개… 평균 재산 8억5000만원


  • 조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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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0-03-26 10:47:10

    ▲광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관할 재산 공개대상자 74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26일 광주시 전자공보를 통해 공개했다. ©베타뉴스

    구의원·유관기관 임원 등 74명, 평균 8억5280만원 신고
    지난해보다 8201만 원 증가

    [광주베타뉴스=조희우 기자] 광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관할 재산 공개대상자 74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26일 광주시 전자공보를 통해 공개했다.

    광주시 위원회 관할 공개 대상자는 구의원 68명과 광주도시공사 등 6명의 공직유관단체 임원이다. 시장, 부시장, 시의원, 구청장 등 29명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전자관보에 공개했다.

    윤진보 광주 도시철도공사 사장은 4억6500여만원 증가한 47억6200여만원, 한양임 북구 의원은 5억1200여만원 늘어난 68억1200여만원을 신고했다.

    노경수(21억5200여만원) 도시공사 사장, 정종태(33억7600여만원) 김대중컨벤션센터 사장, 변정섭(14억400여만원) 광주 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윤기(10억8000여만원) 광주 문화재단 대표이사, 배정찬(20억9200여만원) 광주 그린카진흥원 원장 등 유관 단체장 전원은 10억원 이상 재산을 보유했다. 특히 정종태 사장은 예금 등 16억4200여만원이 증가했다.

    정기 재산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전년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2019년 최초공개자인 경우는 최초 공개자가 된 날부터 12월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2020년 3월2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공개대상자 신고내역은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공개내역은 광주시 전자공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개대상자 신고내역을 분석한 결과, 위원회 관할 재산 공개대상자의 평균 신고재산은 8억5280만원으로 전년보다 8201만원 증가(10.6%)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가사유로 전년보다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및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 등에 따른 가액 변동액이 2566만원(31.3%)이었으며, 급여 저축 등에 따른 순 증감액이 5635만원(68.7%)이었다.

    또 재산총액 기준 공개대상자의 25.7%(19명)가 10억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74명 중 75.7%에 해당되는 56명은 재산이 증가했고 24.3%인 18명은 재산이 감소했다.

    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재산변동사항에 대해 오는 6월 말까지 재산 심사를 완료하고 중대한 과실로 재산을 누락 또는 잘못 기재한 경우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베타뉴스 조희우 기자 (heewu34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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