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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지급대상 기준 건보료 어디서 확인하나


  • 이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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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0-04-03 14:21:34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로 정했다. 사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득 하위 70%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기준을 건강보험료 납입금으로 삼았다.

    대규모 대상자에게 신속하게 지원하면서도 생활 수준의 합리적 반영이라는 점을 균형 있게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긴급재난지원금을 받는 기준이 된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를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에 관심이 쏠린다.

    본인 부담 건보료는 직장 가입자의 경우 월급명세서,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 납입 고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상으로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 들어가 본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고 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다.

    건보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 '제도소개/ 건강보험안내/ 보험료/ 4대 사회보험료 계산'항목으로 들어가 '나의 건강보험료 확인하기'를 클릭하면 된다.

    지역가입자는 소득, 재산, 자동차 등 부과요소를 입력 후 보험료를 확인하고, 직장가입자는 자신의 보수월액 또는 보수 외 소득 입력 후 보험료를 확인하면 된다. 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3일 오전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편, 정부가 제시한 '긴급재난지원금 선정기준표'에 따르면 4인 가구의 경우 소득 하위 70% 기준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직장가입자는 23만7652원, 지역가입자는 25만4909원,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가구(혼합)는 24만2715원이다.

    3인 가구의 소득 하위 70% 기준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직장가입자는 19만5200원, 1인 가구 소득 하위 70% 기준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지역가입자는 6만3788원 등이다.


    베타뉴스 이동희 기자 (pre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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