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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선호 울주군수 '선거법 위반 사건' 곧 검찰 이첩...경찰 최근 소환조사


  • 정하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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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0-04-17 11:20:13

    ▲ 지난해 7월 모 포럼 행사장에 참석, 수행비서를 통해 26만원 상당의 식대를 계산해 공직선거법을 어긴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선호 울주군수(사진)의 신병처리가 곧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 (자료 사진)

    울산경찰청, 지난 3월 중순 조사 마쳐...압수수색 4개월만 '늦장수사' 지적도

    [울주 베타뉴스=정하균 기자] 지난해 7월 모 포럼 행사장에 참석, 수행비서를 통해 26만원 상당의 식대를 계산해 공직선거법을 어긴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선호 울주군수의 신병처리가 곧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울주군과 경찰 등에 따르면 이 군수는 지난달 중순께 울산경찰청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이 군수는 지난해 7월 모 포럼 행사장에 참석, 수행비서를 통해 26만원 상당의 식대를 계산해 공직선거법을 어긴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고 금지하고 있다.

    또 이 군수는 취임 1주년을 기념하는 기록사진전을 열어, 개인 치적을 외부에 홍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번 수사의 핵심은 이 군수가 수행비서의 식사 비용 대납에 대해 미리 알고 있었는지, 사진전 개최와 관련해서도 부적절한 지시를 한 적이 있는지 여부다.

    이와 관련, 경찰은 지난해 11월15일 울주군 군수실과 비서설, 총무과 등을 대상으로 3시간 가량 압수수색을 진행해 관련 자료 일체를 확보했다.

    하지만, 수사 착수 5개월이 넘도록 이 군수의 소환 조사도 미뤄, 늦장수사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경찰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에서 "피의사실공표 문제로 (수사 상황 일체에 대해) 어떠한 답변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울주군청 관계자는 "한달 전 이선호 군수가 이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받고 왔다"며 "조만간 경찰에서 의견을 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베타뉴스 정하균 기자 (a1776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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