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혁신적·공격적 10大 고용대책으로 실업자 양산 최소화 필요"


  • 정순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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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0-04-20 11:10:23

    한경연, 대량실업 방지위한 10大 고용정책 과제 건의
    "코로나19발 신규실업자 최대 33만명 가능...외환위기 다음 역대 두 번째 규모"

    [베타뉴스=정순애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로 인한 대량 실업을 막기 위해선 혁신적, 공격적인 고용대책으로 실업자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은 지난 17일 ‘대량실업 방지를 위한 10대 고용정책 과제’를 통해 이같은 내용으로 고용부에 건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한경연이 부산대 경제학과 김현석 교수에게 의뢰한 ‘코로나 19의 고용시장 피해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국내 고용시장에는 최대 33만3천 명에 달하는 신규실업자가 양산될 것으로 전망됐다.

    김 교수는 오쿤의 법칙(Okun’s Law)을 통해 2001년~2019년 중 국내 경제성장률과 실업률 간의 관계를 규명한후 이를 올해 3월 말 이후 발표된 국내외 14개 주요 연구기관의 국내경제 성장률 전망치에 연계해 시나리오별 실업자 수를 전망했다.
     
    김 교수는 세계경제 동반침체, 소규모 개방경제라는 한국경제의 특수성, 코로나19 이전에 실물경제의 침체가 시작됐다는 점을 고려해 경제 역성장은 불가피해 신규실업자 수는 18만2천명~33만3천명 수준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다.

    한경연은 “실업자 수 33만3천명은 2020년 3월 기준 총 실업자 수 118만 명의 28.2%에 해당하는 상당한 규모로 최악의 경우 우리경제는 1998년 외환위기 다음의 역사상 두 번째 대량실업 사태에 직면할 것”으로 우려했다.

    ©한국경제연구원

    이에 한경연은 고용안정 대책 총 10개를 제안했으며 이중 주요과제로무급휴직자 구직급여 허용, 中企직원월급 대출 정부보증제. 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 지정, 대기업 법인세 이월결손금 한도 상향 및 소급공제 허용, 고용증대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 배제, 최저임금 동결 등을 꼽았다.

    무급휴직자 구직급여 허용에 대해선 현행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 수급요건 상 무급휴직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돼 생계를 위협받을 수 있고 구직급여 수령 목적의 자발적 퇴직신청 가능성마저 상존한다. 미국도 무급휴직, 근무시간 단축 등의 영향을 받은 노동자에게 실업급여를 지원해 주고 있는 만큼 우리도 무급휴직이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여간 구직급여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중소기업 직원급여 대출 정부 보증제 도입에 대해선 코로나19로 중소기업들의 폐업으로 인한 대규모 고용 감소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만큼 한계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의 경우 주거래은행에 직원급여 지급 목적으로 대출을 신청할 경우 정부 보증으로 1%대 저리대출을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미국은 4월 3일부터 지원기업도산 및 대량해고 방지를 위해 인건비를 대출해주고 고용유지 시 대출금을 탕감해주는 ‘급여보호프로그램(PPP; Paycheck Protection Program)’을 시행 중이라고 주장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 지정에 대해선 최근 정부는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을 지정하고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수준을 강화했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면세점업, 행사대행업, 구내식당업(학교급식), 인력파견업 등이 추가로 지정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기업 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상향 및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에 대해선 대기업의 경우 법인세 이월결손금 한도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60%로 한정돼 있고 결손금 소급공제 적용대상도 아니다. 고용의 유지․창출을 조건으로 대기업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폐지하거나 직전 3~5년 중의 납부세액에서 당해 연도 결손금에 상당하는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소급공제를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만하다고 제시했다.

    고용증대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 배제에 대해선 정부는 기업의 고용인원이 증가한 경우 법인세를 공제하는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최저한세로 인해 신규채용에 따른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는 기업들이 존재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실업대란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한시적으로라도 고용증대세제의 경우 최저한세 적용을 배제해 고용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최저임금 동결에 대해선 최저임금이 2017년 6,470원에서 2020년 8,590원으로 3년간 32.8% 급등한 상황에서 코로나19는 영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에게 고용유지는 커녕 생존 자체를 위협하고 있는 만큼 내년도 최저임금은 동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이번 건의 배경에 대해 “산업전반의 구조적 침하(沈下) 현상이 진행되던 와중에,코로나19라는 복병 출현으로 우리경제는 지금 실업대란 가능성에 직면해 있다”라며 “실업쇼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혁신적․공격적 대책을 촉구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베타뉴스 정순애 (jsa9750@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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