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무급휴직 신속 지원' 27일 시행…1인당 최대 150만원씩


  • 이동희 기자
    • 기사
    • 프린트하기
    • 크게
    • 작게

    입력 : 2020-04-26 13:01:53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대상, 사업주 신청받아 노동자에 직접 지급

    ▲코로나19사태 여파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늘어나면서 실업급여 신청도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이달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자가 상담을 받고 있다.©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고용시장 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응해 정부가 내놓은 '고용안정 패키지'가 27일부터 시행된다.

    지난 22일 정부가 발표한 고용안정 패키지 중의 하나인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무급휴직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를 위한 사업이다. 1인당 월 50만원씩 최장 3개월 동안 지급하며 지원 대상은 32만명이다.

    신속 지원 프로그램의 지원 신청은 사업주가 하지만, 지원금은 노동자에게 직접 지급된다.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이 대상이다.

    신속 지원 프로그램의 지원을 못 받는 무급휴직자는 고용안정 패키지에 포함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베타뉴스 이동희 기자 (press@betanews.net)
    Copyrights ⓒ Beta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