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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11일부터 신청시작…카드사 홈페이지서


  • 이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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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0-05-10 12:27:53

    ▲긴급재난지원금 안내 현수막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오는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신용·체크카드)나 지자체별 홈페이지(상품권·선불카드)에서 신청할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용·체크카드 신청은 개별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가 가능하다. 씨티카드 등 제외되는 카드도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절차.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충전 신청이 오는 11일 오전 7시 9개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시작된다. ©연합뉴스

    긴급재난지원금은 취약계층에는 현금으로 지난 4일부터 지급이 시작됐고, 그 외 국민은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형태로 받을 수 있다.

    오프라인 방문을 통한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신청은 18일 오전 9시부터 카드와 연계된 시중은행 영업점에서 가능하다.

    상품권과 선불카드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18일 오전 9시부터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은 지자체별 홈페이지, 오프라인은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접수한다.

    상품권과 선불카드는 구체적 신청 일정이나 방법이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다. 서울시의 경우 상품권 온라인 신청을 11일부터 받는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개인이 아닌 가구 단위로 지급하므로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다. 가구는 3월 29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 기준이다.

    가구원 산정 기준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신청 및 지급 방법은 행안부 콜센터(☎ 02-2100-3399)로 문의 창구가 나뉘어 있다. 신청 방법은 카드사나 지자체 콜센터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세대주 여부와 가구원 수는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지급 대상 여부 조회와 신청 모두 요일제를 적용한다. 세대주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조회 및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청하고 나서 약 이틀 뒤 세대주 명의 카드에 포인트 형태로 충전된다.

    긴급재난지원금 액수는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다.


    베타뉴스 이동희 기자 (pre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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