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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부동산시장 키워드는 ‘비규제’


  • 정순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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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0-06-17 14:08:47

    서울 노원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부동산 규제 피해라” 청약 유리한 비규제상품으로 수요층 쏠려
    주거용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등 틈새 상품 인기

    [베타뉴스=정순애 기자] 연이은 고강도 부동산 규제로 ‘비규제’가 부동산 시장의 핵심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더피알은 최근 부동산시장 흐름을 분석한 결과 올해 부동산 시장 키워드를 이같이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더피알에 따르면 비규제지역으로 청약통장이 몰리는 한편 규제지역에서는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등 청약 관련 규제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비규제 상품’이 높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등 비규제 상품은 아파트에 비해 청약 규제가 적어 시장의 시선을 끌고 있다. 서울 등 규제지역에서는 청약 관련 규제가 두터운 아파트를 대신해 내 집 마련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달리 만 19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청약통장 없이 청약이 가능하다. 재당첨 제한 규정도 없다.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아 당첨후에도 아파트 청약에 도전이 가능하다.

    추첨제로 공급돼 기회도 폭 넓은 것으로 파악됐다.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의 아파트는 전용 85㎡ 이하 주택은 100% 가점제로 공급되며 기존 추첨제 물량의 75%는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된다.

    서울 인기 단지는 현재 청약가점 커트라인이 60점을 능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감정원 자료에 따르면 올헤 1월에 공급된 ‘개포프레지던스자이’(3천375가구)는 전용 84㎡ 커트라인이 68점에 달했고 3월에 공급된 ‘르엘 신반포’(280가구)도 67점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청약가점 60점은 무주택기간 15년(32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 15년(17점)에 부양가족 2인 이상이어야만 만들 수 있는 점수다.

    세금 혜택에서는 차이가 있다. 주택법을 적용 받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전용 85㎡ 이하, 6억원 이하를 취득할 경우 1.1%인 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돼 유리하다.

    주택으로 분류돼 재산세 부담이 적고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했다면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된다.

    단 6억원 이상인 경우 종부세가 과세되며 전용 20㎡를 넘는 도시형 생활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1주택자가 된다.

    반면 건축법을 적용 받는 오피스텔은 4.6%의 취득세를 내야 하지만 업무용으로 신고하면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부속 토지의 공시지가가 80억 원을 넘지 않는다면 종부세도 비과세된다.

    하지만 업무용 건물로 과세해 재산세 부담이 크고 양도세 역시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주거용으로 신고할 경우 주택수에 포함되며 재산세와 양도세 부담이 줄어들지만 6억원 이상인 경우 종부세가 과세된다.

    부동산 전문가 A 씨는 “과거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은 임대가 주 목적인 수익형 부동산이었으나 분양시장의 진입장벽이 높아지는 가운데 상품성도 강화돼 아파트를 차츰 대체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더피알은 4∙15 총선이 여당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지역 중심 부동산 규제가 더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는 가운데 비규제 상품 물량들이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베타뉴스 정순애 (jsa9750@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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