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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된 이선호 울주군수 사건···울산지검의 판단은?


  • 정하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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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0-06-22 14:43:24

    ▲ 지난해 7월 모 포럼 행사장에 참석, 수행비서를 통해 26만원 상당의 식대를 계산해 공직선거법을 어긴 혐의와 취임 1주년을 기념하는 기록사진전을 열어, 개인 치적을 외부에 홍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선호 울주군수(사진)가 지난 4월말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됐다. © (자료사진)

    경찰, 지난 4월말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

    검찰, "수사 중인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기 어렵다"

    [울산 베타뉴스=정하균 기자] 지난해 7월 모 포럼 행사장에 참석, 수행비서를 통해 26만원 상당의 식대를 계산해 공직선거법을 어긴 혐의와 취임 1주년을 기념하는 기록사진전을 열어, 개인 치적을 외부에 홍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선호 울주군수(사진)가 지난 4월말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됐다.

    이선호 군수는 지난해 9월 울주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한 뒤 수사를 받아 왔다.

    경찰은 지난해 11월15일 울주군 군수실과 비서설, 총무과 등을 대상으로 3시간 가량 압수수색을 진행해 관련 자료 일체를 확보해 수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경찰은 수사 착수 5개월이 넘도록 이 군수의 소환 조사도 미뤄, 늦장 수사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베타뉴스 단독 취재 결과 이선호 군수는 선관위로부터 고발당한지 6개월이 지난 2020년 3월 중순께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베타뉴스 보도(본보 4월17일자 [단독] 이선호 울주군수 '선거법 위반 사건' 곧 검찰 이첩...경찰 최근 소환조사)가 나간지 일주일이 지난 4월말 사건을 마무리하고 이선호 군수를 검찰로 넘겼다.

    이번 수사의 핵심은 이 군수가 수행비서의 식사 비용 대납에 대해 미리 알고 있었는지, 사진전 개최와 관련해서도 부적절한 지시를 한 적이 있는지 여부다.

    이와 관련, 울산지검 관계자는 베타뉴스와 통화에서 "(소환 조사 여부 등) 수사 중인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다"라고 말했다.


    베타뉴스 정하균 기자 (a1776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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