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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심의위 권고 무시하라? 檢 압박....재계 ¨과도한 삼성 흔들기¨


  • 신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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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0-06-28 16:18:51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깃발 뒤로 삼성 서초사옥이 보이는 모습©연합뉴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했지만, 결과를 부정하고 비난하는 주장이 일각에서 나왔다. 재계에서는 수사심의위를 무력하게 만드는 여권과 일부 단체의 삼성 흔들기를 우려하고 나섰다. 재계에서는 '왜 삼성만을 물고 늘어지냐'는 비판 목소리가 강하다.

    수사심의위는 지난 26일 약 9시간 동안의 논의 결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했다.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사장과 삼성물산에 대해서도 동일한 결론을 내렸다. 참여한 13명의 위원들 중 10명이 찬성해 '압도적' 불기소 의견이 도출됐다. 이에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수사심의위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다. 검찰은 "지금까지의 수사 결과와 수사심의위 의견을 종합해 최종 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나 일부 여권은 이 부회장을 기소하라며 검찰을 압박하는 목소리를 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은 명예를 걸고 이 부회장을 기소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일부 시민단체는 "수사심의위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부회장 관련 사건은 대상에서 아예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외부 수사심의위를 비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며, "검찰이 자신들의 편의에 따라 제도를 이용한다는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이번에도 수사심의위 권고를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도 비슷한 의견을 냈다. 홍 의원은 지난 27일 페이스북에 두 차례 글을 올려 “검찰 개혁 일환으로 기소의 적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대검찰청에 수사심의위원회를 만들고 그에 따라 결정했다면 그에 따르는 것이 검찰권의 올바른 행사”라며 “특정인을 증오하고 무리한 처벌을 강요하는 것이 올바른 검찰권 행사인가”라고 되물었다.

    검찰이 과거 8차례의 수사심의위 권고안을 단 한번도 거스른 적이 없다는 사실만 봐도 제도의 신뢰성은 충분히 확인됐고 제 평가를 받고 있다. 만약 검찰이 기소를 강행할 경우 '정치적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검찰이 수사심의위 제도에 대한 외부의 비판을 최소화하려면 권고안을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수사심의위는 검찰 수사의 절차와 결과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한다는 취지를 내걸고 검찰이 자체 개혁 방안의 하나로 2018년 도입한 제도다. 각계 전문가들 가운데 최대 250명의 위원을 위촉하고, 개별 사안을 논의하는 현안위원(15명)은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하는 것은 물론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경우에 대비해 회피·기피 규정도 만들어졌다. 


    베타뉴스 신근호 기자 (danielbt@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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