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가습기살균제 특별구제 대상자 추가 인증 총 2239명으로..요양급여 등 7가지 항목 걸쳐


  • 유주영 기자
    • 기사
    • 프린트하기
    • 크게
    • 작게

    입력 : 2020-06-29 19:03:00

    [베타뉴스=유주영 기자] 가습기 살균제 피해 대상자 지원의 범위가 확대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9일 제21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를 열어△구제급여 상당지원 대상자 결정, △긴급의료지원 대상자 결정 △장의비 및 구제급여 조정금 대상자 결정 등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폐질환3단계 3명 및 폐렴 1명을 구제급여 상당지원 신규 대상자로 인정했다.

    지원금액은 정부구제 대상 피해자가 지급받는 구제급여와 동일한 수준이며, 지원항목은 요양급여·요양생활수당·간병비·장의비·특별유족조위금·특별장의비·구제급여 조정금 등 총 7가지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 의료적·재정적 지원이 시급한 대상자 16명에 대한 긴급의료지원도 의결됐다.

    이번 대상자는 환경노출 결과, 가습기살균제 관련성, 의료적 긴급성 및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결정됐으며,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를 지원받게 된다.

    또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사망한 구제급여 상당지원 대상자 2명에 대하여 장의비 및 구제급여 조정금 지급도 의결됐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된 대상자를 포함하여 현재까지 특별구제계정 대상자는 총 2239명(질환별·분야별 중복 지원 제외)으로 늘어났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관계자는 구제계정운용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베타뉴스 유주영 기자 (boa@betanews.net)
    Copyrights ⓒ BetaNews.net





    http://m.betanews.net/1199415?rebuild=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