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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선출직 공무원 무노동·무임금 3법' 1호 법안으로 발의


  • 정하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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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0-07-09 17:07:43

    ▲ 서범수 의원. © (자료사진)

    국회의원,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기초·광역의원, 교육감 등
    선출직 공무원 형사 구속 시 보수·수당 등 지급 전면 금지

    [울주 베타뉴스=정하균 기자] 미래통합당 서범수 국회의원(울산 울주군)은 9일 '선출직 공무원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도입하기 위한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일부법률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교육감 등 '선거로 취임하는 정무직 공무원(이하 선출직 공무원)'이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 구속된 경우 사실상 직무수행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보수, 수당, 의정활동비 등을 전부 또는 일부 수령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러나 이는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위배되고, 선출직 공무원의 청렴성을 요구하는 유권자의 눈높이에도 맞지 않아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해왔다.

    특히 국회의원의 경우, 구속된 기간에도 각종 수당을 전액 수령할 수 있어, 다른 유형의 공무원과 비교할 때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선출직 공무원에게 보수, 수당, 의정활동비 등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3법에 조항을 신설, 구속 기간 동안에는 보수, 수당,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을 전면 금지토록 하고 있다.

    다만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을 존중, 구속된 선출직 공무원에 대해 무죄, 면소, 공소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미지급분에 법정이자를 가산해 지급하도록 보완 규정을 마련했다.

    서 의원은 "우리 국민의 정치 의식은 매우 높은 수준이지만 정치권이 제대로 부응하지 못한 부분이 많았다"면서 "선출직 무노동·무임금  패키지 3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문화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베타뉴스 정하균 기자 (a1776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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