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단독] '무쓸모' 불량 전자씰에 20억원 넘게 혈세 쏟아부은 관세청..'억지'고시 만들어 백억 대 과태료


  • 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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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0-07-10 17:10:28

    [베타뉴스=유주영 기자] 관세청이 법률에도 없는 E-seal(전자봉인,전자씰)제도를 만들어 화물 운송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전자씰 중 80~90%가 불량으로 판명돼 수십여억원 이상의 혈세를 낭비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본지 6월10일 기사 <혈세 빠는 '전자씰?'..관세청, 십여년간 수십억 불법 과태료 추징 '논란'>참조)

    전자씰은 GPS로 화물의 위치를 추적하는 감시 장치로 통신을 이용해 위치를 추적하는 용도로 쓰인다. 또한 관세청은 화물이 화물주인에게 도착한 뒤 팩스나 전산으로 관할 세관으로 신고하게 해 이를 위반할 경우 운송인은 과태료를 내야 한다.

    10일 관세청 직원 A씨는 관세청이 2010년 및 최근에 통관시 몇몇 화물에 대해 감시용으로 부착하는 전자씰 약 2200개를 제작했는데 이중 80%가량이 불량인 것으로 관체청 내부 자료에 명기돼 있다고 <베타뉴스>에 전했다.

    또한 이중 운영이 가능한 20%(약 400개)가량 중에서도 70%가까이가 불량이라는 자료도 제시했다.

    그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최종적으로 2000여개 중 120개 정도만 정상 가동됐다는 것이다.

    그는 관세청이 불량 전자씰에 대해 A, B, C, D, E, F로 분류해 전산등록 했으며 C는 '해제신호 누락 불량', D는 'CDME 수신율 불량', E는 'GPS 통신 불량'등으로 분류했다고 말했다.

    또한 제작된 전자씰 2000여개 중 대부분이 AS 신청 중이라고 밝혔다.

    전자씰 1개의 제작비용은 50만원 정도로 알려졌다.

    또 관세청이 이동통신사에 지불하는대당 월 800만원의 통신 비용이 불량 전자씰에도 해당돼 통신비만 10년간 10억원 가량이 지출됐다고 A씨는 주장했다.

    ▲ 관세청 본청이 자리한 정부대전청사 모습©베타뉴스

    특히 2012년 개정된 관세청 고시에 따르면 '보세운송 검사대상물품의 운송인 도착보고'가 신설됐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A씨는 지적했다.

    A씨는 이는 검사 대상과 감시 대상의 차이를 무시한 채 검사 대상에 감시 대상을 포함해서 나온 잘못된 지침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검사 대상과 감시 대상에 대해 검사 대상은 보세 운송이 불가능한 관리 화물과 검색기 화물(X-ray)을 말하며 감시 대상은 보세 운송 화물과 환적 화물이라고 설명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보세 운송 화물은 도착시 보세사가 화물 봉인을 해제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관할 세관에 도착 보고를 하는 것은 잘못됐으며 법률에도 어긋난다는 것이다.

    벌금을 부과 받은 운송업체들은 완성차업체에 부품을 납품하는 보세 운송을 하고 있어 검사 대상이 아니며 따라서 도착지 보고를 할 의무가 없다고 그는 지적했다.

    관세청 고시에 따르면 검사대상으로 지정된 보세운송물품은 도착 즉시 운영인에게 전자씰 이상여부 등을 확인받은 후 도착보고를 해야한다고 돼 있다. 또 도착보고 누락시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고시돼 있다.

    이 고시는 법률에 나와있지 않은 관세청의 내부 고시로 십여년간 관세청이 백억원 이상의 과태료를중소기업에 억울하게 부과한 근거가 됐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한편 관세청 측은 법률에 없는 전자씰 부착 의무 및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세 군데 법무법인으로투터 충분한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문제될 것이 없다"며 "10여년간 부과된 과태료도 100여억원으로 A씨가 주장하는 수백억원보다 현저히 적다"고 밝혔다. 불량 전자씰 혈세 낭비에 대해 입장을 듣고자 했으나 관세청 대변인실은 연락이 닿지 않았다.


    베타뉴스 유주영 기자 (boa@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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