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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로 과징금 받은 현대중공업, 이번엔 기술탈취까지…공정위 `철퇴`


  • 곽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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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0-07-27 10:16:03

    ▲ 현대중공업 조선소. © 연합뉴스

    [베타뉴스=곽정일 기자] 지난해 하도급 `갑질`등으로 인해 중징계를 받았던 현대중공업이 이번에도 하도급 업체의 기술을 탈취하고 경쟁사에 넘기는 등의 행위로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26일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현대중공업에 시정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9억7,0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지난 2000년 개발한 디젤엔진의 부품 피스톤을 삼영기계와 협력해 국산화했다.

    그러나 개발 이후 현대중공업은 비용절감을 위해 제3업체인 ㄱ사와 피스톤 공급 이원화 작업에 들어갔다. 현대중공업은 ㄱ사에 삼영기계의 기술자료를 제공했다. 현대중공업은 ㄱ사에 자료를 주기 위해 삼영기계에 기술 자료를 요구하면서 기술 자료 요구 서면은 주지 않았다. 물론 이원화 과정도 삼영기계에 알리지 않았다.

    이는 모두 우리 법에서 정하고 있는 하도급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현대중공업은 2016년 5월 ㄱ사를 통한 이원화가 끝나자 삼영기계에 단가를 인하하라고 압박해 3개월간 약 11%를 낮추고 이후 1년 이내에 삼영기계와의 거래를 완전히 끊어버렸다.

    이 같은 문제에 관련해 현대중공업 측은 ㄱ사에 제공한 것에 대해 `현대중공업이 제공한 사양을 재배열한 것에 불과하다`, `단순 양식 참조로 제공된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지만, 공정위는 삼영기계 독자적 기술이 포함됐다고 판단했다.

    게다가 자료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현대중공업은 삼영기계에 자료를 내놓지 않으면 양산 승인이 취소될 수 있다고 압박까지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가 이번에 부과한 9억7,000만원은 기술 자료 유용 행위에 부과한 것 중 역대 최고다. 문종숙 공정거래위원회 기술유용감시팀장은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현대중공업 과징금은 역대 최대"라며 "사업자에게 경각심을 줘 기술 자료 유용 행위 근절에 상당히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건에 대해 검찰 고발을 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 문 팀장은 "사건이 심각하지 않아서 고발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미 했기 때문에 하지 않은 것"이라며 "(이미 고발한 건이 없으면) 이번에도 시정 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까지 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팀장은 이어 "삼영기계는 피스톤 관련 3대 업체 중 하나임에도 대기업보다 열위한 지위에 있어 (기술 자료를 내놓으라는 등) 압박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기술 자료가 왜 요구되는지도 모른 채 줬고, 그 자료가 결국 경쟁사로 넘어가 단가가 낮아지고 거래까지 끊긴 안타까운 사례"라고 밝혔다.


    베타뉴스 곽정일 기자 (devine777@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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