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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신한·KB 등 은행권, 집중호우 피해복구 지원에 적극 동참


  • 조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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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0-08-03 16:49:00

    우리금융그룹, 신한은행, KB국민은행 등 은행권이 장마철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3일 은행권에 따르면 각 기관들은 대출 만기를 연장하거나 이자를 유예해주거나 특별우대금리를 적용하는 등의 지원책을 이날 발표했다.

    먼저 우리금융그룹은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과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신속한 복구와 재기를 위해 대한적십자사에 피해복구 기금 1억원을 전달하고 경영안정 특별자금 등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리금융그룹 관계자는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지역주민과 소상공인, 중소기업에게 대출 지원, 금리 및 수수료 감면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피해 기업과 주민들이 빨리 재기해 일상으로 복귀하는데 힘이 되고자 한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 5억원 범위 내의 운전자금 대출이나 피해실태 인정금액 범위 내의 시설자금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기존대출에 대해서도 1년 범위 내에서 만기연장이 가능하고 분할상환 납입기일은 유예 받을 수 있다.

    지역주민들도 개인 최대 2천만원의 긴급 생활자금 대출과 대출금리 최대 1%p 감면, 예적금 중도해지시 약정이자 지급, 창구 송금수수료 면제 등의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우리은행 측은 전했다.

    우리카드는 집중호우 피해 고객의 카드결제 대금 상환을 최대 6개월까지 유예하고, 피해 발생 후 일어난 연체는 연체이자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 주요 시중은행은 3일 장마철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대출 만기를 연장하거나 이자를 유예해주고, 특별우대금리를 적용하는 등의 지원책을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오전 충북 제천시 명지동 산사태 현장에서 주민들이 복구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 © 연합뉴스

    신한은행은 이번 호우 피해로 일시적으로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업체당 3억원 이내로 총 800억원 규모의 신규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신규·만기 연장 여신에 대해서는 최고 1.0%포인트 특별우대금리를 제공하고,. 개인 고객에게는 개인당 3천만원 한도로 총 200억원 규모의 신규 대출을 지원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신한은행은 이번 홍수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신속하게 금융지원을 결정했다”며 “피해를 입은 고객들이 하루빨리 일상생활로 복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KB국민은행도 이날 장마철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피해시설 복구와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지원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금액은 개인대출의 경우 긴급생활안정자금 최대 2천만원 이내, 중소법인 및 자영업자 등 기업대출의 경우 운전자금은 최대 5억원 이내이며 시설자금은 피해시설 복구를 위한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기업대출은 최고 1.0%p의 특별우대금리도 적용할 예정이다.

    또, 피해고객 중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추가적인 원금상환 없이 가계대출의 경우 1.5%p, 기업대출은 1.0%p 이내에서 우대금리를 적용해 기한연장이 가능하며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원리금을 정상 납입할 경우 연체이자를 면제한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에 폭우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금융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피해를 입은 분들이 일상생활로 신속히 복귀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하나은행도 호우 피해 업체에 각각 5억원 내 신규 대출을 지원한다. 만기가 도래한 기존 대출은 원금 상환 없이 1년 이내에서 연장 가능하다. 분할 상환시 최장 6개월 내 분할상환금을 유예하고 최대 1.3%포인트 금리를 감면해준다. 개인 고객에게도 최대 1%포인트 금리를 깎아준다. 

    농협은행은 신규 기업자금 5억원, 가계자금 1억원의 대출을 실시하고 1.0%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농업인의 경우 우대금리는 1.6%포인트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또 기존 대출은 연기하고 최장 12개월 내 이자와 할부상환금을 유예해주기로 했다.  


    베타뉴스 조은주 (eunjoo@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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