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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검찰, 보행자 사망사고 일으킨 우버 자율주행차 보조운전사 기소


  • 우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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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0-09-20 17:50:34

    ▲미국 자동차 공유 서비스 업체 우버 ©연합뉴스

    우버테크놀로지스의 자율주행차가 지난 2018년 애리조나주에서 일으킨 보행자 사망사고. 차량 내에 탑승했던 보조운전사가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다고 미 검찰 당국이 15일(미국 시간) 밝혔다.

    우버는 2018년 3월 애리조나 템피에서 자율주행차 시험주행 중 자전거를 밀면서 도로를 횡단하던 일레인 허츠버그(49) 씨를 치어 숨지게 했다. 수사 당국에 따르면 자율주행차에 탑승했던 보조운전사 라파엘로 바스케스는 사고 당시 TV 프로그램 더 보이스(The Voice)를 시청 중이었다고 한다.

    바스케스는 8월 27일 소추되어 9월 15일 재판소에 첫 출정했다. 내년 2월 공판이 시작될 예정이다. 현재 피고는 무죄를 주장하고 있으며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 사고에 대해서 지난해 검찰은 우버에 대해 형사 책임으로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자율주행차 관련 교통사고는 그동안 많았지만 보행자가 희생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버는 이 사고로 인해 애리조나주에서의 시험 주행을 종료했다.

    경찰과 미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의 오랜 조사 결과 자율주행차 사고 원인 대부분은 인위적 실수에 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바스케스는 사고 당시 운전석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위급한 상황에서 차량 제어가 가능했다. 하지만 바스케스는 사고 당시 TV 프로그램을 보고 있었다.

    2018년 6월 경찰 보고서는 바스케스가 앞을 보고 있었다면 치명적인 충돌 사고를 완전히 피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NTSB는 이런 상황에서 바스케스가 “주행중 쭉 자신의 스마트폰에 정신이 팔려 주위 상황을 주시하고 있지 않았던 것과 자동 운전 시스템이 사고의 원인”이라고 인정했다.

    우버에 대해서는 형사 기소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내려졌지만 비판의 목소리는 여전하다.

    사고 후 애리조나주는 우버 자율주행차의 도로 상 시험 주행을 중단시켰다. 하지만 우버는 올해 2월 캘리포니아주에서의 시험 주행 실시 허가를 취득했다.


    베타뉴스 우예진 기자 (w9502@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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