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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계약갱신권행사 등에 분쟁 속출


  • 정순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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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0-09-22 01:10:34

    [베타뉴스=정순애 기자]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주택 계약갱신청구권 제도 시행후 매도인, 매수자, 세입자 간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계약 차질을 빚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국민의힘, 경기성남분당갑)에 따르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주임법) 개정으로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접수됐다.

    김 의원에게 접수된 피해 사례는  서울에 살고 있는 30대 남성 A씨는 공인중개사의 "세입자는 나갈 예정이니 걱정말고 계약하라"는 말에 세입자가 있는 신축 아파트 매수 계약을 했다. 그러나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통보했다. 잔금 치르는 날이 다가와도 A씨는 예비 신부와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서울 송파구에 거주하는 40대 B씨는 부모님을 모시고 살기 위해 아파트 매수 계약을 했다. 중개업소 측으로부터 계약금 입금전 매수인이 실거주하면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내용을 확인받았지만 계약 당일 매도인은 집이 팔렸다고 세입자에게 전달하자 세입자가 '전세를 더 살고 싶다'고 얘기했다고 한다. B씨는 제날짜에 입주를 못 하게 되면 매도인이나 부동산 중개업소를 상대로 소송해야 할지 고민 중이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인 부천시에 거주하는 40대 여성 C씨는 기존 주택을 2년간 임대로 주고 난뒤 매도하려 했다. 그러나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일시적 2주택자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조정대상지역 양도세 중과세까지 내야 한다.

    이 같은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지만 명확하게 옳고 그름을 구분할 수 없어 민법 계열의 당사자간 소송을 통해서만 결론까지 갈수 있다며 문제라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현장에서는 세입자가 있는 주택은 거래 자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현행법은 집을 장만하고 싶은 1가구 1주택 희망가족,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들의 피해 뿐 아니라 나중에는 결국 임차인마저 거주할 주택을 찾지 못하는 사태를 양산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 안정이라는 미명아래 졸속 강행 통과시킨 임대차3법이 시행 두 달이 채 안 돼 국민들의 비명소리로 뒤덮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김 의원은 실거주를 목적으로 기존 세입자의 퇴거 의사 확인후 주택을 매입해도 세입자 동의가 없으면 거주가 불가능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회의원(국민의힘, 경기성남분당갑) ©김은혜 국회의원실


    베타뉴스 정순애 (jsa9750@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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