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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톡스 분쟁’ ITC 재검토 결정에 대웅제약·메디톡스 다시 원점?


  • 정순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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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0-09-22 15:50:09

    ▲대웅제약.메디톡스 로고 ©

    "과학적 사실 외면한 편향적 결정" vs "재검토는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절차일 뿐"

    [베타뉴스=정순애 기자]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에서 진행중인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간 보툴리눔 톡신 균주 도용 분쟁이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재검토에 들어가 최종 판결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22일 대웅제약 등에 따르면 ITC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대웅제약과 미국 에볼루스(Evolus)사의 예비결정에 대한 이의제기를 받아들였다.

    ITC 위원회는 행정판사가 내린 예비결정을 전면 재검토하고 오는 11월 6일 최종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대웅제약 등이 제기한 이의 내용은 ▲균주의 도용 여부 ▲제조공정의 도용 여부 ▲균주와 제조공정의 영업비밀성 ▲ITC의 관할권 ▲엘러간(Allergan)의 당사자 적격(standing) ▲미국 국내산업(domestic industry) 요건 충족 여부 등이다.

    이는 ITC위원회가 해당 모든 사항에 대한 이의제기를 받아들이면서 지난 7월 예비결정 전반에 대한 전면 재검토로 볼 수 있다.

    ITC 이번 재검토 결정에 대해 대웅제약은 ITC 예비결정이 증거 및 과학적 사실을 외면한 편향적인 결정이었다는 반증이라는 입장이다.

    대웅제약은 이의신청서를 통해 “외국 회사가 보유한 외국 영업비밀에 대한 분쟁은 ITC의 관할권을 넘어서는 것으로 행정판사는 본 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잘못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또 “엘러간은 해당 영업비밀의 소유자 또는 독점 사용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 적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ITC위원회는 이같은 이슈에 대해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양사 모두 의견을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메디톡스와 엘러간이 ITC에 제기한 소송 자체가 근본적으로 성립되는지 다시 따져볼 수 있다.

    이에 대해 메디톡스는 대웅의 이의제기 중 일부 재검토 결정은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절차일 뿐이라는 주장이다.

    메디톡스는 지난 21일(미국시간) ITC가 “대웅의 도용 혐의를 인정한 예비 판결은 ITC의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대웅 측이 이의 제기한 부분의 일부 재검토를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는 ITC 위원회는 1명이라도 이의 제기를 받아주기로 결정하면 재검토한다. ITC가 예비 판결의 일부를 재검토하는 것은 ITC 소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절차일 뿐이다. 예비 판결이 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다. 과학적 근거와 증거들을 바탕으로 ITC 행정판사가 올바른 판결을 내린 만큼 ITC 위원회에서도 궁극적으로 예비판결 결과를 그대로 채택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을 제외하고 전 세계에 보툴리눔 톡신 A형 제제의 상업화에 성공한 4개의 기업 중 해당 보툴리눔 균주를 직접 발견한 곳은 없다”며 “20여개에 달하는 한국 기업이 직접 보툴리눔 균주를 발견했다고 주장하는 현 상황에서 메디톡스는 어떠한 음해와 공격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진실을 밝혀내 정당하고 합법적으로 기술을 개발한 기업만 인정 받는 한국 바이오 산업의 토대를 반드시 만들어 내겠다”고 덧붙였다.
     
    ITC는 오는 11월 중 예비결정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파기(reverse), 수정(modify), 인용(affirm) 등의 판결을 내릴 예정이며 이후 최종 결정자인 대통령의 승인 또는 거부권 행사를 통해 판결을 최종 확정한다.


    베타뉴스 정순애 (jsa9750@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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