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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 10월 17일 ‘방문시간대 전면예약제’로 토요특별근무 시행


  • 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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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0-10-06 18:06:36

    ▲ ©도로교통공단

    [베타뉴스=유주영 기자] 도로교통공단은 오는 17일 ‘방문시간대 전면예약제’로 토요특별근무를 시행한다.

    토요특별근무는 매월 둘째 주 토요일에 시행해 왔으나, 이달은 한글날 연휴로 인해 셋째 주 토요일인 17일로 조정해 시행한다.

    토요특별근무일‘방문시간대 전면예약제’는 면허시험장에 방문하기 전 인터넷 또는 전화를 통하여 방문시간(9시~13시)을 예약하는 제도로 예약자에 한해서만 민원업무를 처리한다.

    앞서 공단은 6월 토요특별근무일부터 사전 예약자에 한해 민원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토요일에 처리하는 민원은 운전면허 1종 적성검사, 2종 갱신, 재발급 업무다.

    전면예약제 시행으로 방문객을 시간대별로 분산시켜서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민원인은 자신이 예약한 시간대에 방문함으로써 불필요한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다.

    이외 국제면허 발급, 외국면허·군면허 교환 등을 위한 서비스는 주중(평일 9시~18시)에 방문해야 한다.

    이외에도 공단은 운전면허시험장 인원 밀집을 방지하고자 적성(갱신)검사 만료기간을 최대 1년 10개월 연장했다.

    75세 미만 운전자 중 갱신기간이 20년 2월 22일부터 12월30일 사이에 있는 경우는 20년 12월 31일까지, 75세 이상 운전자 중 갱신기간이 20년 2월 22일부터 12월31일 사이에 있는 경우는 21년 12월 31일까지 갱신기간이 연장된다.

    75세 이상 운전자의 경우 갱신기간이 21년 12월 31일까지 최대 1년 10개월 연장 된 것은 75세 이상 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갱신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는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이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20년 12월 31일까지 잠정 중단됨에 따른 것이다.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27곳 중에서 19곳에 한해 토요특별근무를 시행하므로 사전에 업무가 가능한 시험장을 확인해야 한다. 


    베타뉴스 유주영 기자 (boa@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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