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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 "삼성서울병원, 입찰없이 계열사 거래 불법 확인"


  • 곽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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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0-10-19 15:39:32

    ▲ 삼성서울병원. © 연합뉴스

    [베타뉴스=곽정일 기자]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삼성서울병원에 제기된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의혹에 대해 거래 입찰 없어 불법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19일 고 의원에 따르면 삼성서울병원은 외주용역비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으로 제기된 삼성생명 548억, 웰스토리 291억, 에스원 287억, SDS 241억 등 2019년 총 1,412억 계열사 거래가 모두 사실로 드러났다.

    삼성서울병원은 1994년 개원 이후 본관 건물동을 임차해 쓰고 있는 삼성생명에 매년 300~500억원 대 임차료를 지급했다. '동방생명보험주식회사'(옛 삼성생명 명칭)에서 지난 1985년 강남구 일원동 50번지 148,581㎡의 부지에 삼성생명은 토지비 1천억원, 건축비 6,166억 상당을 들여 삼성서울병원 본관을 건립했다.

    이후 삼성서울병원은 삼성생명에 매년 수백억원대 임차료를 지급해왔고 현재까지 지급한 임차료 총액은 건축비 회수액에 달하는 약 6,000억원이다.

    삼성SDS도 문제가 제기됐다. 삼성SDS는 개원이후 현재까지 삼성서울병원과 계약을 독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삼성SDS는 삼성서울병원과는 241억원의 거래를 하고 있었는데, 계약 총 금액 중 네트워크비품, PC 구입 등 시스템과 관련없는 50억원(20.7%)은 몇 개의 지정업체와 입찰경쟁을 통해 삼성SDS가 낙찰받아 거래 했다.

    병원내 환자식도 삼성웰스토리가 계속 계약을 이어왔다. 삼성서울병원은 총액 식수로 환자식 연간 1,409,000식을 114억원으로 1식 당 8,114원에, 직원식은 2,245,000식을 164억에 1식 당 7,314원에 계약했다. 이는 2018년 분당서울대병원이 환자식 1식 당 6,109원에 입찰한 것과는 33% 높은 금액이다.

    고 의원은 "대다수 병원에서 하고 있는 병원급식의 입찰계약 방식인 특정 급식 식수당 예가 금액을 산정해 입찰액을 정하는 것과 다르게 삼성 서울병원은 총액 식수로 환자식을 책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삼성서울병원은 "식단별로 단가를 다르게 하려면 식단별로 원가계산을 해서 적용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 저희가 그 원가가 맞는 것인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오히려 부정확한 금액이 산정될 것"이라며 "다른 병원을 벤치마킹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 의원실에서는 삼성서울병원이 작년 1,412억 계열사 거래중 입찰한 것은 131억 9%뿐, 모두 계열사 낙찰인 것으로 파악했다.

    공정거래법 23조는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나,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계열사를 위한 차별, 부당고가매입을 금지하고 있다.

    고 의원은 "삼성서울병원은 한 해 1조원 이상의 건보재정이 투입되며 의료수입만 1조8,000억에 달하는 200대 상장사 버금가는 매출규모를 자랑하는 곳인데 매년 손실규모가 수백억에 달하며 최근 3년동안 1,000억원이 넘는 손실을 기록했다"며 "이것이 계열사와의 불공정 거래를 통해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과도하게 일감을 몰아주며 만들어진 것이 아닌지 면밀한 조사와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베타뉴스 곽정일 기자 (devine777@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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