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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사법부, 구글 반독점법 제소…애플과 기본 검색 엔진 계약으로 80~120억 달러 제공


  • 우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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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0-10-22 10:26:38

    [베타뉴스=우예진 기자] 미국 내 검색시장 점유율 90%, 모바일 검색 시장 95%를 독점 중인 구글이 20일(현지 시간) 미 법무부와 11개 주 검찰청(장관은 모두 공화당)에 의해서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제소됐다. 마이크로소프트를 분할 위기로 몰아넣은 1998년 반트러스트법 재판에 이은 대형 재판으로 주목을 끈다.

    ▲ 미국 정부에 반(反)독점 소송을 당하게 된 구글 ©연합뉴스

    구글은 독점적 입장을 이용해 미국 내에서만 연 매출 400억 달러(약 45조 3천억원)에 달하는 검색광고 사업을 전개하면서, 그 이익을 통신사,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제조사, 브라우저 개발사, 애플에 분배하는 조건으로 디폴트(기본) 검색 엔진 계약을 체결해 경쟁 검색 엔진의 시장 진입을 막아왔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검색 엔진을 기본으로 설정하기 위해서 구글이 애플에 대해서 지불하는 금액이다. 소장 37페이지에는 믿을 수 없는 숫자가 나열되어 있다. 

    “구글과 애플의 수개 년 계약에서 구글의 검색 엔진을 사파리의 기본 검색 엔진으로 설정하고, 시리(Siri)와 스폿라이트(Spotlight)의 일반적 검색 쿼리의 답변에 구글을 사용하는 계약이 체결되었다. 구글이 애플에게 제공한 금액은 공개된 것만 추정해도 80~120억 달러(9조원~13조5천억원)에 달한다. 애플이 전 세계에서 올리는 순이익의 약 15~20%에 달하는 수준이다.

    구글은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면서 사파리의 기본 검색 엔진의 지위를 고수해야 할 상황이며, 이를 잃는 것을 ‘코드 레드’의 시나리오(어떤 일이 있어도 피하고 싶은 사태)로 우려하고 있다. 만약 이번 재판으로 구글과 애플 간의 계약이 위법으로 판명되면 애플 역시 이익의 15~20%가 사라지는 위기에 처하게 된다. 

    다음은 워싱턴DC 연방지법에 제출된 소장 서문이다. “20년 전 구글은 인터넷 태동기에 인터넷을 검색하는 획기적 기술을 보유한 벤처기업 중 하나로서 주목받았다. 현재 구글은 인터넷을 독점하는 게이트키퍼로 세계 최대의 부를 쌓아 왔으며, 시가총액은 1조 달러(약 1132조 7천억원)에 이른다. 오랜 세월 동안 검색 서비스, 검색 광고, 검색 텍스트 광고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유지 및 확대해 왔고, 이를 발판 삼아 대 제국을 구축했다.

    소장에 대해서 구글은 “이용자가 구글을 사용하는 것은 스스로의 선택일 뿐”이라고 밝혔다.

    분명 미국의 독점금지법은 혁신을 촉진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다. 특정 경쟁사에게 유리하도록 편의를 제공하거나 소비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배제할 목적은 아니다.

    특히 이번에 구글이 유죄가 확정될 경우에 어떤 조치가 취해질지는 불분명하다. 제프리 로젠 부사법장관도 이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다. 이번 소장에 이름을 올린 인물들이 모두 공화당계 검사라는 점은 주목된다. EU에서도 반트러스트법 재판을 통해서 구글에게 14억9000만 유로(약 2조 4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과연 미국에서의 재판 결과는 어떨지 주목된다.


    베타뉴스 우예진 기자 (w9502@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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