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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아이폰 동작속도 늦춰 배터리 지속시간 늘린 혐의, 1억1300만 달러 합의금 지급키로


  • 우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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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0-11-19 23:31:15

    ▲애플 아이폰11  ©베타뉴스

    [베타뉴스=우예진 기자] 애플이 구형 아이폰의 동작속도를 늦춰 배터리 지속시간 늘린 혐의로 1억1300만 달러(약 1452억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포브스가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애플은 구형 아이폰의 배터리 지속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단말기의 동작속도를 늦췄다고 강한 비난을 받았다. 애플은 이 문제를 수사하던 34개 주 사법당국과 합의금 지급에 합의했다.

    미 사법당국은 “애플이 배터리의 노후화가 아이폰의 동작 불량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소비자에게 이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은 배터리 게이트 문제로 유명해졌으며 미국에서는 집단 소송까지 벌어졌다.

    애플은 2016년 아이폰6과 아이폰7이 배터리 성능 감소하면서 예기치 않게 멈추는 현상을 미리 발견했지만, 이를 소비자에게 공지하지 않고 단말기의 동작 속도를 의도적으로 늦춰서 해결하려 했다.

    미 사법당국은 "애플이 소비자들을 속여서 단말기 교체를 유도해 부당 이익을 취했다"고 비난했다. 반면, 애플은 "단말기 교체를 유도하기 위해서 아이폰6과 7의 동작 속도를 늦춘 것이 아니다"라면서 "단말기 멈춤 현상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이 사실이 최초로 밝혀진 것은 2017년. 애플은 당시 소비자에게 사과하고 배터리를 할인된 가격에 교체하는 서비스를 실시했다.

    애플은 이번 화해에 대해서도 부당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향후 애플은 아이폰의 배터리 상태나 성능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공지하겠다고 미 사법당국과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은 올해 또 다른 배터리 관련 집단소송에 휘말려 5억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하고 불편을 겪은 아이폰 유저에게 1인당 25달러를 지급하기도 했다.


    베타뉴스 우예진 기자 (w9502@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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