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27일 열린다. 이 전 대표 등은 2011년부터 미인가 투자업체 VIK를 차리고 크라우드펀딩 방식으로 약 3만명에게서 7천억원을 끌어모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그는 재판을 받으면서 또다시 거액의 불법 투자를 유치한 혐의가 드러나 올해 초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지난 25일 금융사기 피해자들의 연대체인 `금융피해자연대'와 단체 `약탈경제반대행동' 소속회원들이 경찰청 앞에서 이철 전 VIK 대표가 자신의 부인을 바지사장으로 세우고 회삿돈을 횡령했다며 경찰에 추가 고발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 '강요미수' 채널A 전 기자 등 1심 속행(10:00 서울중앙지법 513호)
▲ 양현석 원정도박 사건 1심 선고(10:40 서울서부지법 404호)
▲ VIK 이철 대표 항소심 선고 공판(14:00 서울남부지법 408호)
베타뉴스 박은선 기자 (silver@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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