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신세계 정용진·유경 증여세 2962억원…증여세란?


  • 곽정일 기자
    • 기사
    • 프린트하기
    • 크게
    • 작게

    입력 : 2020-11-30 11:24:23

    ▲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왼쪽)과 정유경 신세계 총괄사장. © 연합뉴스

    [베타뉴스=곽정일 기자] 정용진 신세계 그룹 부회장과 정유경 신세계 총괄사장에 대한 증여세가 2,962억원으로 지난 27일 확정되면서 증여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에 정 부회장이 받은 이마트 주식은 229만1,512주로 증여일 전후 두 달 간 종가 평균을 적용하면 3,190억원 규모다. 우리 세법에서는 증여 금액이 30억원을 넘으면 50%의 증여세율이 적용되며 최대 주주가 주식을 증여하면 20% 할증돼 세금이 매겨진다.

    정 총괄사장은 신세계 주식 80만9,668주를 받았다.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세금은 1,045억원이 된다.

    증여세에 대한 구체적 납부 방식은 전해지지는 않은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분할 납부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납부 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인 만큼 두 남매는 12월 30일까지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증여세란 무언가를 대가 없이 받는 것에 대한 세금을 뜻하는 것으로 과거의 재산에 대한 청산과 과세를 통한 부의 재분배에 따른 빈부격차 완화를 그 목적으로 한다.

    우리 생활과 밀접한 것을 살펴보면 자식들이 결혼하거나 독립할 때 부모에게 전세금을 지원받는 경우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

    기업인이 아니면서 재력이 꽤 되는 사람들이나 재벌들에게는 속칭 사망세로 불리기도 한다. 증여세는 국가에서 매기는 세금 중 꽤 높은 세율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들이 개발됐고 실제로 많은 합법적 세금 회피 및 탈세가 이뤄지기도 했다. 이를 막기위한 상속세법도 매년 개정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증여세에 대해 '배보다 배꼽'이라며 비판의 시선을 보내기도 한다. 열심히 일해 국가에 세금을 성실하게 냈고, 자식들을 생각하여 적든 크든 유산을 남기려고 하는데 꽤 많은 세금을 '부의 재분배'라는 명목으로 걷어간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실제로 과도한 증여세 또는 상속세 때문에 자녀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빠져 선친의 기업 혹은 재산을 처분하는 상황도 왕왕 발생하고 있다.

    한편 신세계의 이번 증여로 어머니 이명희 회장의 보유 지분은 이마트 18.22%, 신세계 18.22%에서 각각 10.00%로 낮아졌다. 반면 정 부회장의 이마트 지분은 10.33%에서 18.55%로, 정 총괄사장의 신세계 지분은 10.34%에서 18.56%로 높아졌다.


    베타뉴스 곽정일 기자 (devine777@betanews.net)
    Copyrights ⓒ BetaNews.net





    http://m.betanews.net/1242951?rebuild=on